02-09

아파트 교환매매시 취득가(매매가)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같은단지 평수가 달라 차액을 5천만원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에 매매금액작성시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A집34평 B집 29평) 1. 21~22년도에는 A집이 8억 가까이 가던 동네인데 최근 실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져 5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가를 얼마까지 쓸수 있을까요? 2. 만약 A집을 6.5억으로 써낸다면 B 집은 6억이 될것이고 차액 5천을 계좌이체 하였다면 취득세는 각각인가요 높은 금액인가요? 3.높은 금액이라면 추후 B집 양도시 6.5를 적용 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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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교환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답변] 1. 세법상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교환가액 조정 여부는 교환물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판단 가능합니다. 2. 높은 금액이 적용 됩니다. 3. 정산차액 지급시 6.5억원이 적용됩니다. 교환거래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맞바꾼다는 거래의 특성상 부동산거래조사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해당 거래는 교환과 매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다 복잡한 컨설팅에 해당합니다. 교환하는 물건의 가액 설정과 거래내용의 설정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채무의 승계 여부 및 세법상 적절성과 인정 여부, 교환 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계약 과정에 대하여 사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교환거래에 대해서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고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으로 인한 매매라면 아파트 물건 중 하나라도 유사매매가액이 있는지는 우선 보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라도 감평을 받는 겁니다. 감평이나 유사매매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교환매매시에 질문자 질문하신대로 매매가액 산정이 어려울 뿐더러 당사자끼리 합리적으로 정해진 물건가격이더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3의 답변은 추후 b주택이 취득가액 6억원이니 6억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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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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