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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가로 교환매매시 취득신고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를 교환매매 할껀데, 등가로 하고자 합니다. 저의 아파트 A와 상대방의 아파트B를 차익없이 서로 등가교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저는 B아파트를 취득시 7억에 신고하고, 상대방은 저의 A아파트를 취득시 6억에 신고해도 상관은 없나요,,? 이 경우 상방간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 흔적 같은게 남아있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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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쪽의 신고가 다르다면 공무원이 검증해 세금 부과를 예상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교환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인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대금 지급이 없더라도 저가증여(시가의 70%)안을 활용하여 교환거래가 가능합니다. 교환거래는 전문가들도 매우 힘들게 생각하는 거래입니다. 교환가액,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실제 교환거래 진행 등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을 하는 경우에 등가인 경우에는 자금의 이전은 없어도 됩니다. 다만 신고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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