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부동산교환거래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부동산(감평가액10억)과 B부동산(감평가액5억)을 교환거래 시, B소유주는 차액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건인가요? 또한 이 5억에 대해서는 일반 유상매매거래시의 취득세가 아닌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교환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고 실거래가 신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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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액 5억이 아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5억원 - 3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며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13.4%) 교환도 일종의 양도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환은 감정평가, 거래가액 산정을 통해 최적의 가액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가 잘못 되지 않게 조절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개인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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