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주택 2018.10월 취득 (비조정) B주택 2019.12월 분양권취득 (비조정) B주택 2022.05.20 잔금 처리 취득(조정) A주택 2023.04.28 매도 (비조정) C주택 2023.05.22 취득(비조정) 1. A주택 비과세 여부 2. B주택 비과세 조건 보유 2년 또는 보유 및 거주 2년 3. C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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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B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B분양권 취득당시 무주택세대였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이지만, B분양권 취득일 현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주택은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3. C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의 취득일이 실제적으로 2022년 05.20일 이므로 조정지역이더라도 2년이내에 매도시 비과세 가능 b주택 보유와 거주 2년 요건은 충족해야함 b주택 분양권 상태일때 무주택 상태가 아니였기에 특례 거주요건 충족배제 요건을 충족못함 그래서 거주요건 충족해야함 c주택은 의 비과세는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이후 기산일은 처음 취득후 보유요건 2년만 지키면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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