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도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인천 오피스텔(아파텔 방3개)을 보유 강서구 아파트 취득시기는 2017년으로, 보유한지 5년 지났고 실거주도 2년이상 했습니다. 시세차익이 3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 오피스텔은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분양권 구입시기는 2021년이고, 실제 입주하여 등기한 시기는 2023년 2월입니다. 강서구는 월세를 주고 오피스텔에 실거주 입주를 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매도 시점을 2026년 쯤으로 잡고 있는데, 더 늦게 팔아도 될지, 오피스텔이 차익이 없어 먼저 팔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득일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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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이 오피스텔 분양권이어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강서아파트를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오피스텔 입주한 23년 2월부터 3년이내에 강서아파트를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6년 2월 이전에 강서구 아파트를 팔지 못한다면 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강서구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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