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3주택자의 1주택 매도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2주택 보유 중이며, 상황은 이렇습니다. A주택 19년/1월 취득, 21년/6월 매도(인천 남구, 비거주,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B주택 19년/2월 취득(인천 서구, 비거주, 공시가 1억미만,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C주택 20년/5월 취득(경기 오산, 실거주,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2022년 6월 B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일반과세인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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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년 5월까지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의 계약 또는 취득 시점에 B와 C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B와 C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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