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5 저도 궁금해요!
02-16
해외거주 한국인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문료를 지급하려는데,
한국국적이지만 일본거주 및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한국인들에게 8.8프로 제하고 기타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한국국적 일본거주자 에게도 동일하게 8.8프로 징수하고 송금해도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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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름 자세히 사실관계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소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나오는 분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일본거주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해드립니다.
----------------------------------------------------------------------------------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09.16
[ 제 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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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자문료 지급에 대한 신고
기재하신대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경우,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국내에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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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자녀와 공동명의 주택 임대계약,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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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외국민 종합소득 신고 관련문의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8.8%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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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미 5천만원의 8.8%인 약 44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 2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해 투자용 부동산 취득하려 할 때
1)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세무관련 이슈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은행 및 유관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국내 부동산 취득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추후 국세청(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증빙을 (예, 해외 근로소득 증빙, 사업소득 증빙등) 미리 구비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도, 본인의 직업, 자산,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고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라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만 7개월간 한국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국경폐쇄로 체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실제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음을 입증하면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인배우자가 외국에서 재산반입시 한국 소득으로 잡히나요?
1. 소득세 과세 여부 (외국 재산의 국내 반입)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한 보유 자산의 반입만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세 여부는 외국 소득의 발생 시점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증여세 문제
비거주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 소득 송금 시 600만 원 세금 발생”에 대한 오해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화 반입 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의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또는 외화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해외 자산을 단순히 국내로 반입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면서 증여 등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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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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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
[소득세]병원에 재직 중인 정신과전문의에게지급하는 비영리기관 자문료의 소득구분(실질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서면-2025-소득-1913 [소득세과-666]등록일자 : 2026.04.01.생산일자 : 2026.03.23.요 지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항에 의거하여 ○○시의 중독자 관리와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기관임 - ○○시와 □□병원은 수·위탁협약을 맺었으며, □□병원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에 주 1회 비상근센터장으로 센터에 출근하여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과 사례자문을 해주고 있음2. 질의내용○ ○○시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과전문의에게 ○○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비영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자문과 사례자문에 대한 인건비의 소득구분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4. 관련 사례○ 서면-2022-소득-2288, 2023.11.02. 귀 질의의 경우,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2019.05.2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해외주식 ,국내 상장주식 양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해외주식 양도세및 가상자산 과세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해외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한뒤 발생한 양도차익·기본공제 : 연간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국내, 국외주식 양도차익 통산합니다)·적용세율: 기본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22%(국세20%,지방세 2%)·관련법령:소득세법 94조,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의 3▶해외주식 양도세는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합니다.→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국내 상장주식에 양도세는?▶대주주 요건 충족 기준①과세기준일(통상 12월 31일)한 종목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②코스피 상장종목은 1%이상, 코스닥 상장종목은 2%이상 보유 한 경우▶과세방식①적용세율:보유기간에 따라 20% 또는 25% 또는 30% 차등 적용합니다.②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신고대상-1월1일~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해외주식 매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신고기한-매년 05월1일 ~05월 31일까지 신고기한 입니다.▶증권사에서도 신고대행 업무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간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구조는?▶다음과 같습니다·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과세표준=양도차익-250만원(기본공제)·해외주식 양도세=과세표준*세율(22%)▶신고누락 또는 납부지연시 아래와 같은 가산세 발생합니다.·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0.025%*미납일수▶주식 이월과세에대해서는 2025.01.01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 하므로 2025.01.01이후에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해야 이월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가상자산 과세 시기는?▶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4.12.)에 따라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12월)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가상자산 과세 대상 소득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제외대상)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2.「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3.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4.전자등록주식5.전자어음6.전자선하증권7.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8.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가산자산 소득금액 계산방법은?▶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다만,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가산자산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기축가상자산이란?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가산자산 세액계산 방법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 ③) × ④①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②필요경비-산정방식(원칙) 취득가액1)+ 부대비용2)1)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2)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부대비용(예외)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24.7.25.)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a.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b.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③.기본공제(과세최저한) : 연 250만원④.세율 : 20%가상자산 신고방법은?▶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기타소득(분리과 세)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세무사#가상자산과세시기#가상자산과세방법#가상자산양도세전문세무사#가상자산세무사#주식양도세세무사#해외주식양도세과세방법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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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소수점 주식거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세금 문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가 부담스러웠던 시절, 이제는 0.1주면 됩니다-예전에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1주 가격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법상 주식은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은0.1주, 0.01주 단위로도 살 수 있습니다.10만 원만 있어도 1주에 100만 원인 종목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소수점 주식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첫째, 고가 우량주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가격 때문에 못 사는 종목이 없어졌습니다.둘째, 적립식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몇 주'가 아니라 '몇 만 원'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셋째,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50만 원으로 10개 종목에 나눠 담을 수 있고,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넷째,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2021년 11월 해외주식, 2022년 9월 국내주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했고,2025년 9월 30일부터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되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다섯째,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약 17.1만 명, 누적 매수 체결금액 약 1,228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소수점 주식,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겉으로는 '주식을 쪼개서 산다'로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의 소수점 주문을 모아 1주 단위로 만들어 시장에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확보한 1주를신탁에 넣어 수익증권 100만 좌로 쪼갠 뒤, 투자자에게 보유분만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즉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은 형식상 주식이 아니라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근거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입니다.-해외주식은 조금 다릅니다.증권사 계좌부에 투자자의 소수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구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소수단위 지분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또 소수점 잔고는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대체출고가 불가능합니다.-반면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0.3주를 갖고 있으면 1주 배당금의 30%를 받는 구조입니다.· · ·장점 — 이런 분께 특히 잘 맞습니다1.소액으로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주 가격과 무관하게 1만 원부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2.분산과 리밸런싱이 정밀해집니다. 비중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수 있어서, 계좌에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3.금액 단위 자동매수가 쉽습니다. '매월 20만 원씩'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4.배당은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5.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단점 — 이건 반드시 감수하셔야 합니다1.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라 주문한 시점의 가격과 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2.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3.거래 가능 종목이 제한됩니다. 증권사가 시가총액·주가·거래량 기준으로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4.타사 이체와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유상청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액 주문일수록 최소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의 영향이 커집니다.-정리하면 소수점 거래는접근성을 얻는 대신 유연성을 내려놓는 구조입니다. 단기 매매용 도구가 아니라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국내와 해외가 완전히 다릅니다-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소수점-신탁 수익증권 형태이다 보니 도입 당시 가장 큰 쟁점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가 붙느냐'였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보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1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소수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수익증권을 매도해 생기는 소득은 양도차익의 성격이고,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따라서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해외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소수점이든 온주든 똑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세율은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2및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신고는 양도한 해의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기준으로 정산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 ·소수점 주식거래, 어떻게 시작하나요?STEP 1.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투자하려는 시장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보통 10분 내외면 끝납니다.STEP 2. 소수점거래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일반 주식계좌가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앱에서 소수단위 거래 약관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며, 해외주식은 외화계좌 개설과 환전 방식(자동환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설정합니다.STEP 3. 거래 가능 종목을 확인합니다-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평균 주가, 거래량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 원하는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STEP 4. 수량 또는 금액 단위로 주문합니다-'0.1주'처럼 수량으로 넣거나 '10만원어치'처럼 금액으로 넣습니다. 다만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이므로,체결 가격이 주문 시점의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STEP 5. 잔고를 관리하고 세금을 챙깁니다-소수점 잔고가 쌓여 1주가 되면 일반 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고,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체크포인트1.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증권사별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연 1회적용됩니다. A증권사에서 200만 원, B증권사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각각은 250만 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400만 원이므로 1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2.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해외주식에서 한 종목은 5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은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 이익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3. 배당금은 소수점이어도 금융소득입니다.-매도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4. 자녀 계좌에 넣어주는 돈은 '증여'입니다.-요즘 자녀 명의 계좌로 소수점 주식을 사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백한 증여입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5.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가액 관리가 필요합니다.-소수점 잔고가 1주가 되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래내역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22. 9. 15. 국세청 질의 회신 — 소수단위 수익증권 매도소득의 과세 여부)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5. 5. 8.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게시일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수수료·체결 방식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소수점주식 #소수점거래 #소수단위거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세금 #양도소득세신고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적립식투자 #자녀주식증여 #증여세신고 #주식증여 #250만원공제 #소득세법118조의7 #자본시장법 #혁신금융서비스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상담 #주식세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