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해외부동산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부동산이 있고 현재 아내와 공동명의로 해외와 국내에 신고되어있습니다.(거주목적) 한국과 해외 모두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내는 (세법상) 미국 시민권,미국 거주자이고 남편은 한국인 한국 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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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부동산과 국내부동산에 대한 단독명의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증여를 통한 방식과 양도를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할수가 없습니다. 국내부동산 증여분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외 부동산 증여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여자가 되며 국외부동산 소재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통한 방식도 가능하나 돈이 오고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가양수도 방식을 취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와의 양수도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려 하나 실제 돈을 주고받는 경우는 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받으시는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을 하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외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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