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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자녀와 공동명의 주택 임대계약, 문의드려요?

해외거주 중인 자녀와 모친(7:3)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려고하는데 고가주택이라 임대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지분만큼 나눠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명이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되나요? 해외자녀(비거주자)에게 국내소득발생시 세법46조 해외소득신고 의무도 생긴다는게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국내소득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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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거주 중인 자녀와 모친(7:3)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려고하는데 고가주택이라 임대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지분만큼 나눠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명이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되나요? -->선택입니다 두개방법모두 가능합니 해외자녀(비거주자)에게 국내소득발생시 세법46조 해외소득신고 의무도 생긴다는게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발생시 한국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3077110 전년도 국내소득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분비율만큼 입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1명이 받아서 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그 이체 내역으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거주자여도 국내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월세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상담받으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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