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 저도 궁금해요!
02-09
비영리임의단체의 상금 형태 지급 시 적격증빙 이슈
안녕하세요.
저희 단체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벤처 투자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기부금을 상금 형태로 창업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에 비용처리를 위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고, 이를 위해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해 창업팀에게 지급한 상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4.4%의 세금을 납부하면 적격증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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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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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법인세
법인이 개인임차인과 거래 시 적격증빙 수취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가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은 개인이며, 비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 임대료는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내역을 통해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요?
***답변 : 법인의 경비처리는 몇가지 요소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법인의 임차료가 법인의 사업에 연관되는 사업의 일부로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둘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신분증 그리고 금융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적격증빙수취에 갈음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비사업자에게 지급할시 적격증빙은 수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금융이체내역이 있다면 사업상 관련경비로서 임차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일반적인 주택임차료로서 지급되는 사실에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법상 경비가 인정되질 않을수 있습니다. 즉 법인사업자의 장부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사업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사업상 경비로서 적정성만 증빙할수 있다면 경비처리하는 것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이지 않더라도 경비처리는 이행하되, 증빙불비가산세 2%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볼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질 않는 점에서는 크게 걱정되실 사안은 아닐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경비처리 방향에 있어서 해당 월세가 주택임대인지 상가임대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비사업적 지위가 의도적인 비사업자인지 적격한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가산세 적용여부가 달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경비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답변보다는 해당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될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걱정하시는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월세 직장인 명의 or 프리랜서
대표님
월세받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초과이신지라 1주택 면제 헤택은 받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되며
지급하시는 월세액의 경우 총급여7천이하의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대표님보다는 직장인인 남편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이든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이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필요경비를 적격증빙 잘 수취하셔서 장부작성을 잘 해놓으시는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양도소득세
성과급 및 포상금 과세 비과세 구분
종합소득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종합소득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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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사업장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7월 25일까지7-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면세 사업장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모아2월 10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매년 1월 25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일반과세자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면세사업자매년 2월 10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첫 화면신청/제출 클릭 후계좌추가 및 신청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됩니다.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계산서 / 식자재 등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직원 급여를 신고하자!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작가의 자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아닌 사회적으로 유명한 큰 어른이, 제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좋은 글귀(서예 작품)을 하나 써주었고 제자가 어른에게 약소하지만 사례를 했다고 합시다. 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친구에게 돈 받고 팔 수 없는 습작을 선물했고 친구가 고마움으로 실비만 챙겨주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계속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또 작가든 일반인이든 공모전에 입상하여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작가가 받는 상금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이유는, 실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모전에 입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5호) 공모전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입상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반복성입니다. 하지만 횟수로만 보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활동했을 뿐이어서 그 활동만 놓고 보면 계속 반복성이 없지만,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첫 단추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소득1264-2349, 1983.07.07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서일46011-11698, 2002.12.16[질의]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550, 2013.09.12[질의]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씨엠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1년 ○○공사 △△본부에 미술장식품(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는 상징물)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회 설치한 바 있음 (질의내용)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는 계속 반복성 다툼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은 판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히는 판례이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조심2011중2057, 2011.09.27[처분개요] 청구인은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2007.12.18 체결하고 계약금 2,414만원(2007.12.31), 중도금 1억7,072만원(2008.6.3, 2008.7.29) 및 잔금 9,658만원(2009.2.8)을 각각 수령한 후 각 해당연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청구인 주장]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며, 과거 2건의 조형물제작 용역은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설치완료기간과 그 대가를 받은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져 단기의 용역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미술장식품 제작납품용역을 2004년 1건, 2005년 1건에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고액인 점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대학원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을 포함하여도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2007.12.18 쟁점용역분, 2005.9.8, 2004.7.23 작성분), 미술장식품 사진 및 설명서 3건, 졸업증명서(대학교), 수료증명서(대학원) 등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햇수로는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단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인다.[해설] 17년간 3번의 창작활동을 했을 뿐이고, 그 중에서도 2건은 대학원 시절에 행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작품의 제작기간도 짧았으므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기타소득입니다.조심2016서186, 2016.05.02[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서예교습소 및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였고, ○○○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된 전문 서예가이다. 청구인은 2007년경 질병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불교경전인 법화경에 심취되어 약 7만자에 달하는 법화경을 옥석에 전각(이하 “쟁점전각품”이라 한다)하였고, 6년여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2012년도에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소재 ○○○에 전시하였다.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재단법인 ○○○는 ○○○ 소재에 사찰을 신축하고 있었는바, 쟁점전각품을 경내에 소장·전시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에게 기증의사를 타진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되 ○○○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입하였던 재료비, 공임비 등 실비 상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대가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5.31 사업소득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장부가 없고 필요경비 ○○○원에 대해 증빙 미수취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 주장]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성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이 건과 유사한 미술품 설치용역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1중2057, 2011.9.27) 반면, 화가가 수년의 기간 동안 미술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 십회에 걸쳐 대가를 받은 경우(조심 2010서813, 2010. 6.23) 또는 조각가가 한해에 다수인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조형물 제작 및 납품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계속적·반복적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감심 2002-37, 2002.2.26)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에 기증하게 된 목적으로 보아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2007년 쟁점전각품을 제작할 당시에 판매를 목적이 아닌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예술가적 호기심과 순수한 창작성을 기반으로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이며,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쟁점전각품 외에 석공예 조각품을 창작 및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2012.6.9 쟁점전각품을 기증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의 사업적인 작품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전각품의 제작과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의 수취 등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기장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청구인이 6년 여간 쟁점전각품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추산하여 간편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은 사업적인 작품활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전각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전각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료비 등을 실비보전하기 위한 금액일 뿐 구매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게 된 목적은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실비변상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무상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원에 양도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대가라 볼 수 없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 즉, 거래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사업자)에 속하는 자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자영예술가 외의 자가 얻은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납세자의 직업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청구인은 2007년 쟁점전각품의 제작 당시부터 2012년 완성기간 동안 법화경을 제작하는 기간이 6년이 걸렸다고 하나 이는 반복적인 작품행위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서예 활동과 전각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술 활동이고, 납세자의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 볼 수 있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점,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법화경 전각 등을 기증하고 받은 소득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1998.11.1 ○○○에서 ‘○○○’를 설립하여 2010.3.30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각품을 석조각품이라 하여 서예활동과 관련 없는 별건의 예술 창작 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 2015. 4.2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0.15부터 1998.3.27까지 ○○○에서 ○○○(면세)을 운영하였고, 1998.11.1부터 2010.3.30까지 ○○○에서 ○○○(면세)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에 기증하고 실비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서, 쟁점전각품에 대한 신문기사, ○○○의 쟁점전각품 작품평가의견서(2016.3.7) 등을 제시하였다. ○○○의 작품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전각품은 법화경 전권 7만여자와 불화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성내용이 독창적인 점, 작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 점, 유사작품이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작품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미술작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추산할 경우 약 ○○○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예학원을 운영한 서예가로서 6년여 동안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은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전각활동은 서예활동과 분리할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같은 뜻임).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반복적인 대학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 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전각품은 불교 경전으로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해설] 본업이 서예학원 운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였고,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시적으로 작품 창작을 했고 작품을 사찰에 기증했습니다. 작가는 영리목적 여부와 계속 반복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래 서예 활동을 하는 작가라며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작품이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 목적이었고, 금액이 고마움의 표시 및 실비에 불과했고, 6년간 작업했으나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품 창작이 아닌 다른 사업활동(교육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분야의 사업자인 경우라도, 작품활동의 계속 반복성 여부는 작품활동만 놓고 판단합니다.만약 작가가 패션 회사에 소속되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의류 디자인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활동하지 않고, 복무 규정의 종속을 받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작가는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근로소득공제의 산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서면1팀-1532, 2007.11.07[질의] 당법인은 예술품(그림, 사진)을 창작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이며 국내 유명화가와 사진작가를 회사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한 후 완성된 예술품은 법인이 소유하며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있음. 상기 임직원인 화가 및 사진작가에게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여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없이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소득이 되나?]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협력의무에 불과하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사업소득의 요건이라면 아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겠지요.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행법2012구합33119)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2019.04.23[사실관계] 질의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8년 소속대학교와 대학 사료 및 홍보물로 활용할 사진집 제작을 위해 학교의 여러 풍경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스포츠시설운영업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포츠시설운영업 중 실내테니스장'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등록'스포츠시설운영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만 챙겨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행도 가능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출관련 세금이슈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받는 업종이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알고있기에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을적정하게신고하여야 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입관련 세금이슈*인건비실내테니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시게 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내테니스업 강사분들의 소득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강사분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초기 인테리어비용실내테니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테니스장처럼 꾸며야하기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일반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곤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다는 점을 알고는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료 및 각종 관리비실내테니스업은 공간이 넓어야하는 특징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셔야 안전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주시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 않는 사장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세팅에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해야하는 전력비 등입니다. 처음 개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발급해줍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시 팁*실내테니스업의 경우 계좌이체 매출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정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초기투자비용 대비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견해를 묻거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가족끼리 일하는 경우에도 인건비신고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업초기에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기는 것이 좋습니다.*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함을 안내받는 것입니다.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