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6 저도 궁금해요!
03-15
월세 직장인 명의 or 프리랜서
프리랜서인데 남편과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9억초과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월세 100만원 받고요
저희는 다른 곳에서 월세 70만원 낼 예정이에요
이럴때 과세가 되는지요?
그리고 월세 받는 계약자를
직장인인 남편으로 하는 게 좋을지
프리랜서인 제가 하는 게 좋을지요?
그리고 제가 올해 벌 돈이 5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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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월세받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초과이신지라 1주택 면제 헤택은 받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되며
지급하시는 월세액의 경우 총급여7천이하의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대표님보다는 직장인인 남편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이든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이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필요경비를 적격증빙 잘 수취하셔서 장부작성을 잘 해놓으시는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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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월세 소득은 세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지금처럼 3.3% 프리랜서 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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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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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2주택 월세 임대소득_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신고 필수 여부 및 분리과세 여부)
a1) 면세사업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a2) 주담대 이자와 수리비등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수입보다 이자와 수리비등이 더 큰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하시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a3)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현재 이자비용이 월세수입보다 더 큰것으로 보이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으므로 임대소득이 결손인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과세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금일부를 환급받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 절세나,차용증 이용한 절세증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하림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해당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전략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 자녀분들의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 자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고려 대상이므로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3주택자 종합 소득세 절세 방안
주택임대소득이란 월세 + 간주임대료(보증금 이자)를 말하는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의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없는 경우라면 (보증금 - 3억) * 60% / 365 * 2.9%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에 해당하는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고가 1주택 공동명의 단독명의 질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로서 중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이점은 없습니다.
1. 1주택 보유
(1) 단독명의
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하며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됩니다.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최대 80%)을 적용 받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가 12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일수록 12억 공제보다는 단독명의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간 공동명의인 경우 단독명의로 가정하여 계산한 종부세와 공동명의로 가정하여 계산한 종부세 중 유리한 세액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1주택의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됩니다.
2. 2주택 보유
(1) 단독명의
만약 두개의 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지분에 대해서 6억을 공제해주며 초과부분에 대해서 1주택자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적용시 세율의 기준 주택수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공동명의
만약 두개의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 또는 A는 단독, B는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두주택에 모두 지분이 있는 소유자는 본인 지분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1주택만 보유하신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새롭게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최적지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취득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파악하여 세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시는 상가와 사업소득금액은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종합소득세
직장 의료보험 전업주부 피부양자 탈락 관련해서
배우자 명의의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므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안되도록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수입이 남편 2천만원 이하, 배우자 나머지금액으로 조정하세요.
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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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 세금 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인 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및 각종 세법별 상속세 종합소득세 절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목차1 공동명의란? + 공동명의 변경 취득세2 공동명의 장점3 공동명의 단점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부동산 공동명의 란?계약의 체결이나 문서상 기록할 때 둘 이상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율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50:50으로, 주로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 간 또는 부자간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는 최초 등기부터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최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종합소득세절세공동명의 장점양도소득세 절세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율까지 과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대략 4.2억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1.9억 정도 발생합니다. 절세액은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2. 종합부동산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며,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공제보다는 18억 공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시가 하락 및 공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절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023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항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12월 24일에 통과된 국회 본회의의 쟁점사항 ...blog.naver.com3. 종합소득세절세 (임대 소득)주택을 월세로 임대주고 계실 때는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닌 비과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절세 실익이 없겠죠.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지 않은 주택의 월세 소득,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전세 소득 등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blog.naver.com4. 상속세 절세나이가 드신 분들은 상속세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미리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줄여놓으면 추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의 10년 이전부터 준비해놔야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공동명의 장점 단점 (배우자 자녀)공동명의 단점(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장기보유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주택자인 경우 30%까지, 1세대 1주택인 경우 80%까지 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즉, 1주택만을 보유 / 거주하시다가 양도하실 거라면 꼭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기준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한 채만 있다면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는 15억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5억이 초과되었어도 공제액이 12억으로 늘어났고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은 거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3.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명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설정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후 피부양자 기준이 넘어가게 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4.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적으면 대출이자 및 대출 가능 금액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 회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간이과세 사업장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7월 25일까지7-12월 매출을 모아1월 25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면세 사업장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모아2월 10일까지신고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 형태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간이과세자매년 1월 25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일반과세자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면세사업자매년 2월 10일까지매년 5월 31일까지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첫 화면신청/제출 클릭 후계좌추가 및 신청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됩니다.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계산서 / 식자재 등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직원 급여를 신고하자!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저희 세로움은 코인 세무조사 전문가로서 2025년에도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의'코인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렸고,약70% 이상건을'0'원으로 종결했습니다.가상자산 관련 세금은 대부분 관련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서울청, 중부청 1,000억원대 코인 세무조사 진행???? 국내 유명 코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세무자문???? 하나금융투자,포스코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1. 부동산 자금출처 전수조사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부동산 전담팀을 조직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무슨 돈으로 집 샀나? 국세청 ‘전수’ 확인한다[앵커] 부동산 거래의 자금 출처 조사가 더 강화됩니다. 집 살 때 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전수...news.kbs.co.kr이에 따라 앞으로 코인수익으로 자산을 취득하실때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코인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받게되는 코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실제 조사사례들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려보려 합니다.202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보자면, 지금까지 5년 이상 코인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인 세무조사 대응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국세청도 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초창기와 비교해봤을때 상당히 대응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는데, 예를들면 초창기에는 코인투자자들의 개인지갑을 조회하거나 중앙거래소 외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메뉴얼로 다 요구하고 있고, 외부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입증을 해야합니다.이외에도 디파이수익처럼 기본적인 트레이딩 수익이 아니면 조사관님들도 사람이다보니 코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관련 해석 및 판례들이 나오면서 추징되는 사례가 늘어나도 있습니다.제가 상담하면서 농담섞인 말로 최대한 빨리 세무조사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험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때 개인의 자산과 신고된 소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분들은 고가의 차량을 사거나 고액의 월세로 거주를 많이하세요. 소비도 많이 합니다.우리가 차를 살때 취득세를 내죠, 월세계약을 하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때도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우리가 취득하는 대부분 자산들은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살때 카드사용내역도 국세청에서 알게됩니다.국세청은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자산+소비액과 vs 소득+채무을 비교하고그자산+소비액이 큰 분들에게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무조사, 코인 자금출처조사입니다.[사례]코인매매로 20억원을 번 20대가 10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 10억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기 위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코인 매매소득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자산 10억원 > 소득 0원 = 차이 10억원이죠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억원의 부동산을 샀더라도 세무조사는 10억원이 아닌20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모든 재산과 소비액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20억원을 번사람이 10억원은 부동산을 사고, 10억원은 소비로 다 썻더라도 결국 20억원에 대한 자금출처 모두를 입증해야 합니다.코인투자자분들은 비교적 어리면서, 수익규모는 크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성공적인 코인세무조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가지 입니다.1. 내 코인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파악해야합니다.2.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3. 내 코인소득은 과세소득일까요?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간단하게 나열해보더라도매매, 레퍼럴, 에어드랍, ICO, 디파이 등의 소득이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 해본다면 에어드랍도 종이지갑으로 받는 특이한 경우도 있으며, 레퍼럴도 셀퍼럴 수익이라면 아예 내용이 달라집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코인 실무를 하면서 아직도 처음보는 신기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관련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소득 중에서'매매'로 인한 소득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레퍼럴수익, 에어드랍 등의 소득들은 모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됩니다.요즘에는 코인 세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돼서 유튜버분들이나 작년에 하이퍼리퀴드처럼 에어드랍 받으신 분들의 신고문의가 있지만, 아직도 비과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례1]실제 대응해드린 세무조사 사례입니다.한 코인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참여하고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셨어요. 코인을 받았을때는 상장되기 전이었고, 해당 코인을 보유하면서 스테이킹도 하면서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 뒤로 해당 코인이 상장되면서 매도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세무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이런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요?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고 대가로 받은 코인은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가로 받은 코인이 약 10억원이라면 기본적인 세금 4억원에 추가로 가산세를 더한다면 훨씬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은 대가로 받은 코인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또한스테이킹 수익 역시 매매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내용에 따라서 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2]두번째 사례는 블로그나 텔레그램으로 홍보하시면서 레퍼럴 소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점점 규모를 키워가면서 매매 강의도 제공하고, 셀퍼럴 홈페이지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해당 소득으로 약 30억원을 벌었다가 선물로 20억원을 잃고, 남은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레퍼럴소득, 강의소득, 셀퍼럴 수수료, 환전소 소득 모두 코인을 수단으로 하지만 매매로 인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소득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20억을 잃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10억에 대해서만 추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투자로 손해보고 남은 10억이 아닌 최초에 벌었던 '30억원' 모두 해당됩니다.따라서남은 10억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중앙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이 과세되는 소득이 아닐까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세소득이라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4. 내 투자방식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우리나라 세법은 재산의 출처에 대해 국민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매매로 10억을 벌었더라도 수익의 과정과 흐름을 국민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업비트에서 일반적인 매매를 하고 큰 수익을 얻으신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코인 영상에 항상 달리는 댓글이 거래소에서 자료 받으면 되는데 왜 겁을 주냐는 내용인데 이런 투자자분들은 세무조사가 나와도 거래소에 매매내역을 요청해서 입증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복잡하고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사례1]같은 매매라도 투자 방식은 투자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중앙거래소가 아닌 덱스나 p2p매매를 하거나, 알고리즘 매매로 수천, 수억 건의 매매를 여러거래소에서 하시거나, 차익거래를 하면서 헷징포지션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복잡한 방식의 매매라면입증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세무조사는 몇년 뒤에 나오게 되는데 중앙거래소가 아니라면 매매내역들이 사라진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매매자료가 있더라도 적절한 수익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얻은 매매내역이나 전체적인 매매흐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례2]에어드랍을 종이지갑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에어드랍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이지갑의 경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처음 받았을땐 개당 100원하던 코인이 상장되고 수십만원이 되면서 수억, 수십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100원짜리 코인 10,000개를 받았다면 당시 가치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개당 10만원으로 올랐다면 매도금액은 총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으로 집을 사서 세무조사가 나왔을때 내가 최초에 언제, 얼마에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온전히 10억에 대해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종이지갑은 중앙거래소나 데이터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일반적인 자료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이처럼 수익의 과정과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입증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5. 기타문제들1. 타인 명의로 투자매매제한, 명의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모두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세무조사에서는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실제로 타인 명의로 투자하신분의 세무조사를 대응해드리면서 경찰조사도 같이 받으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2. 거래소가 사라진 경우제가 봤던 사례중에서 사용해왔던 거래소가 국내외 포함 30개 이상인 분도 봤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래소의 일부가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거래소가 사라지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추징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인 경우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출처를 밝힌다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사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세무조사가 나가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세금이 추징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방향을 잡습니다.해당 건들은 담당 조사관님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6. 코인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여전히 코인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조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 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주장하는 논리의 방향이나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에 따라 추징되는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른 세무조사보다 훨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만 비밀스럽게 돌고있는 방법을 실제로 직접 진행해오셔서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된 신기한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거래소와의 정보공유나 관련 규정 체계화 되면서 더욱 코인 세무조사 난이도는 올라갈 것입니다.코인 투자자분들 자산이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실제 코인 세무조사 대응 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 등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위장전입] 실거주 2년 비과세, 거주요건 (by 부동산세무상담/조세불복세무사/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달에 나온 조세심판례 중 위장전입과 관련된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주 요건 때문에 위장전입 사례가 많은편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7.8.2대책으로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실거주요건이 없으나 조정지역이면 2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이때, 실거주는 전세대원이 해야합니다. 다만, 직장, 학업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살펴 볼 조세심판 사례는 본인 소유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은 방한칸을 다시 임차하여 살았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전입을 한 경우로,위장전입으로 판단되고 상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결국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양도, 조심-2022-중-0196 , 2022.06.23 ,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임대하고 다시 방 1칸을 임차하였음청구인 주장을 정리하면,① 이혼 후 혼자살며,돈이 부족해서 소유 주택을 임대주고 다시 1칸만 임차를 함② 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여,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잠만 자는 것으로 활용하였음③주말에는 인근 부모님댁에서 지냄④ TV,인터넷은핸드폰을 사용하여 별도 설치안했음⑤택배는 편의상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음⑥아파트 차량 등록은 늦게 했지만, 필요성을 못느낀 것임그 외 거주확인서,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거주 2년을 충족한 것으로 주장함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혼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설계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아파트를 계속하여 임대하기로 하였고, 임차인 AAA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방 한칸을 임차하게 되었다.2) 재혼 후 OOO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오전 6시경 집에서 출발하여 OOO역 근처 헬스장을 이용한 후, 광역버스로 OOO역 근처 사무실로 출근하였으며, 퇴근 후 다시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늦은 귀가를 하였고, 주말에는 부모님댁에서 지냈다. 평일 아침은 결식하고, 저녁은 운동 전 사무실에서 간단히 요기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3) 청구인은 우편물 청구서 등은 이메일 및 문자를 이용하여 수령하였고, 핸드폰을 이용하였으므로 TV와 인터넷 관련 설비를 따로 갖추지 않았으며, 택배는 인근 부모님 집과 사무실로 배송받아재산세 영수증 외에 주거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따로 갖추지는 않고 있다.4) 차량은 2011년 구입하였으나 주말에만 가끔 사용하였고, 당시 쟁점아파트에 차량 통행 차단기가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올케가 가끔 청구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였다. 이후 오빠가 2019.11.4.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자 2019.12.9.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을 하였고,2020.6.9.에는 차량을 오빠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차량 등록 시점은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무관하다.위장전입으로 의심되고, 설령 거주했다해도상시 거주가 아니므로비과세 안됨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아래의 근거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①임차인은 고등학생 2명 자녀를 둔 4인 가족인데, 방 한칸을 임차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경우임②입주자 차량등록을 세입자가 전출한 시점에 한 점③거주 사실확인서 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④부모님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굳이 임차인 집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점⑤설령,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주택에 취사 및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평일에 잠만 자고 주말에 부모님집에서 지내는 것은 거주라고 볼수 없음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2018.3.13.부터 2020.7.27.까지(일부 기간 제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같은 단지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려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 및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전에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소유중(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02동 802호, 청구인의 오빠와 함께 전입신고 되어 있음)임에도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123동 1201호)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AAA가 전출하고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2019.12.9. 이후 쟁점아파트에 부모와 함께 입주자등록 및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8.3.10. 임차인 AA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임대기간(2017.4.14.∼2019.4.14.)이 1년 이상 남아 있던 임차인이 전세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월세도 받지 않고 타인과 공동거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아파트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어도 2019.10.31. 임차인 AAA가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기 이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정리하면,이상 위장전입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되고 조세불복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본인 주택을 임대주고 다시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을 하였으나, 실거주에 대한 증거 부족과 정황상 1칸 임차 실거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실제 평일에 잠만 잔 것이 인정되어도 이는 실거주 보지않는다는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축의금, 조의금 세금/증여세 여부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번에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등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253418525[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blog.naver.com이번에는 경조사로 인해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받는 금액이 10만원, 100만원, 1천만원이라면 어느 정도가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는 알수 있습니다.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라면, 과세 되는 경우가 없겠으나 아래에 살펴볼 것과 같이 본인이 받은게 아닌 다른 가족이 받아서 주는 경우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증여받은 금액은지급하는 자별로 판단합니다.축의금, 부의금을 받는 경우, 합친 금액은 수천/수억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금액은 돈을 주는자 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총액이 1억이라하더라도 1천명이 본인 하객이라 한다면, 1인당 10만원 수준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2004.07.13[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요 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마다 전임직원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품을임직원상조회를 통하여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증, 서면-2020-상속증여-3946 [상속증여세과-] , 2020.12.14[ 제 목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부의금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직장상조회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급받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 직원 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인 부친은 ’20.2월 사망함○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OO공무원(OO지방청 소속)으로 순직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상속인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 2명임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장례식 때 수령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의금 13백만원② OO지방청 부의금 146백만원 : 50백만원(본인계좌) + 50백만원(동생계좌) + 46백만원(피상속인 모친계좌)○OO지방청 부의금은 상조회 기금 100백만원과 소속공무원이 추가로 모금한 46백만원으로 확인됨2. 질의내용○장례식때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1인에게 지급받은 축의금, 부의금이 증여세면제 금액인 50만원 미만이면증여세는 없습니다.이 경우, 1명에게서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1천명이 각자 50만원을 축의, 부조한 경우 총액은 5억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본인의 하객이 아닌부모의 하객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축의금의 경우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 받은 것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부모의 하객이 지급한 축의금을 부모가 모아서 자녀에게 주는 경우 이는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명록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① 부친이 2억5천을 자녀에게 송금② 세무서에서 전액 증여로 추징③ 자녀는 1억원은 본인이 결혼 당시에 본인의 하객으로 부터받은 축의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그러나,방명록을 확인한 결과 자녀의 친분관계로 인한 축의금 보다는 부모의 하객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증여세를 추징하였습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심사증여 2013-0095 [생산일자] 2014.02.21[ 제 목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함[ 요 지 ]청구인은 부친의 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중략4.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2009.10.6.증여받은 252,000,000원에는 청구인이 결혼당시 받은 축의금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2.10, 참조).또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세과-154 2012.4.19).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이며,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박○○의○○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의금은 상속이 아닌증여이고, 50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조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증여세의 대상이나, 조의금별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납부에서 제외되므로 총액이 남더라도 증여세 낼 것은 없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안분해야 하나,특정 상속인에게 남은 조의금을 몰아 주는 경우에는 가족간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기여분[서울가법 2010. 11. 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부의금이란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만일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정리하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증여금액의 판단은 총액이 아닌 축의, 부의금을 주는 자와의 일대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총액은 크지만 인별로는 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본인에 대한 하객 등만이 대상이고부모나 다른 가족의 하객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부모나 형제가 주는 경우 이는 부모나 형제로 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 자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의 사전 증여파악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시에 소명이 가능하도록 방명록과 축의, 부의금 내역은 누구의 하객 or 문상객인지를 관계별로 정리해 둠이 안전하겠습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