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월세 직장인 명의 or 프리랜서

프리랜서인데 남편과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9억초과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월세 100만원 받고요 저희는 다른 곳에서 월세 70만원 낼 예정이에요 이럴때 과세가 되는지요? 그리고 월세 받는 계약자를 직장인인 남편으로 하는 게 좋을지 프리랜서인 제가 하는 게 좋을지요? 그리고 제가 올해 벌 돈이 5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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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월세받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초과이신지라 1주택 면제 헤택은 받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되며 지급하시는 월세액의 경우 총급여7천이하의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시는 대표님보다는 직장인인 남편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이든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이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필요경비를 적격증빙 잘 수취하셔서 장부작성을 잘 해놓으시는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월세 소득은 세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하여 세금이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지금처럼 3.3% 프리랜서 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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