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


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알면 좋은, 알아야 절세가 되는 세무, 회계 상식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때에 맞춰 잘! 하자

사업을 하게되면 세금문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매출이 올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에 맞게 세금신고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기를 맞추지못하거나, 세금신고를 잘 못한다면 '가산세'라는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장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1-12월 매출을 모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것없이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장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입니다. 1-6월 매출을 모아, 7월 25일까지 7-12월 매출을 모아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 일반, 면세 사업자 모두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면세 사업장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않지만, 면세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현황신고는 1-12월 매출을


모아 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형태

부가가치세 및 면세현황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

매년 1월 25일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면세사업자

매년 2월 10일까지

매년 5월 31일까지


마지막으로 인건비 신고(원천세 신고)는 매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인원이 있거나 프리랜서를 쓰시는 사업자분들은 대부분 기장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셨다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홈택스(국세청)에 등록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

신청/제출 클릭 후

계좌추가 및 신청


사업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 하자

사업을 하다보면, 또는 사업용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복지 등으로 카드 지출이 많습니다.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세금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이후의 자료만 들어오니,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부분은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는 별도로 발급받으신것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명의면 다 등록이 가능하니 전부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법 상 적법한 영수증을 받자!


세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영수증을 크게 4가지로 정해놓았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려우며, 가능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 월세, 집기,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계산서 / 식자재 등


신용카드 / 각종 소규모 지출


현금영수증 /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받을것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여 문제없이! 가산세없이! 반드시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원 급여를 신고하자!


사업장에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신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외의 함께 일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적절한 인건비 신고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