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증여 2억원이 있습니다.

4년전 부모님 두분이 연로하여 세대합가후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트 매매 2억을 제 은행통장에 이체하고 두분 생활비, 병원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지만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속할 재산은 천만원도 안되고, 최초 증여한 금액 2억에서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제가 사망하신 이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 처리절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절세방법이 있는지, 세액은 어느정도인지요? 세금은 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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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사실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상속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2. 증여세 과거에 이체받은 2억원에 대해서 두분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무서에서 이를 일일이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는 매우 적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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