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부모님께 4000만원 계좌 이체로 차용증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이고요 연봉이 7000천 정도 되고 배우자는 무직 입니다. 9월에 부모님께 4000만원을 빌리려 제 대출금을 상환하려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부모님 통장으로 원금 상환을 매 달하게 되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부과되지 않나요?? 이자를 드리게 되면 부모님 소득이 되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서 고민이 됩니다. 부모님은 68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이자가 좋을지 이자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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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내용증명 또는 공증] 후 원금상환 등 실질적으로 금전대차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금액 수준이라면 사실 과거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여도 증여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재해주신 금액 수준에서는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매우 낮은 상태이시고 차용증 및 원금 상환내역까지 갖추실 계획이시라면 굳이 이자까지 설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질문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된 답변은 아닙니다. 의사결정시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부탁 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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