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자녀 2명에게 5천만원씩 받아서(총 1억) 주택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용과 증여

자녀 2명에게 5천만원씩 받아서(총 1억) 주택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용과 증여 섞어서 가능할까요? 자녀1에게 5천만원 증여받고 자녀2에게 5천만원 빌려서 집 구매하면 증여세나 세금 없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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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한분에게는 증여를 받으시고, 한분에게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무이자로 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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