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증여세 연부연납 1회분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만약, 2023년 1월 15일이 증여일이고 납부세액이 1억 2천만원이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수증자의 모친 부동산 담보) 각 회차별 2천만원 +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신고납부 기한인 4월 30일까지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1. 아직 연부연납 허가가 없어도,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4/30일에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허가 날 때까지 1회차 2천만원을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실 때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시고, 정기 신고기한까지는 1회차 납부세액인 2천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검토 후에 담보물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것이며, 매년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별도 고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유선문의 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허가가 없다면 허가가 난 것으로 봅니다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법정결정기간(상속세는 9월, 증여세는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상증령 §67 ②). 2. 따라서 세무서 측에 연락하여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당초납부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다면 통지일까지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고지서상 납부기한안에 1회차 금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1번이 맞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