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승인 및 납부

안녕하세요, 만약, 2023년 1월 15일이 증여일이고 납부세액이 1억2천만원이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수증자의 모친 부동산 담보) 당초 신고납부 기한인 4월 30일까지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연부연납의 허가가 날 것을 가정하여 1/6인 2천만원을 납부하고자 함 1. 연부연납 승인이 신고기한까지 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납부서 발급 등) 2. 이후 연부연납 승인이 나면 문제가 없으나,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1억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여되는 것인지 여부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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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연부연납의 승인 관련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했을 때부터 6개월 이내 허가통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승인이 신고기한이 지나서 허가통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따로 위 허가통지기한 내에 통지가 없다면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과세관청은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하는 기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허가요건을 전부 충족하신 연부연납이라면 연부연납이 허가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이 거절된다면 거절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지전에 내시려고 한다면 세무사 등에게 요청하여 새로 납부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02. 불허 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연부연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예: 담보의 미제공이나, 연부연납기한 경과 등)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부연납 허가 통지는 신고 후 6개월 정도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납부서는 최초신고시 출력이 된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경우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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