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증여세 전자신고시 연부연납 기재했으나 , 연부연납 신청서 미제출

22년9월 증여세를 전자신고 하였습니다 신고시에 연부연납을 기재했지만 , 미처 연부연납 신청서과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치 못했습니다 1회분은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은 연체 혹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되지 싶은데 , 이같은 경우 조기 납부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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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연부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및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이 실수로 제출을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미납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해달라고 하고,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와 담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연부연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제출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하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할세무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입니다. 연부연납을 기재했으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반려된 상황이나 고지 처리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뒤늦게라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셔서 최대한 연부연납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부서를 바로 달라고 하셔서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도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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