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애기 할머니댁 전입신고 시 주택 수 질문

안녕하세요~ 애기 1명 키우는 일시적 2주택 부모입니다. 혹시 육아 및 어린이집 문제로 1주택자인 할머니 댁으로 애기만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혹시 세대합가로 저희모두 1가구 3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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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입신고 관련은 동사무소에 여쭤 보시는 것이 젤 정확하다 생각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보지만 할머니의 세대와는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만 분가하는 경우에는 주택 합가로 보지 않습니다. 주로 생활준거지 기준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부모는 꼭 현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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