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주택 1년미만 매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에 작년 11월 빌라를 매수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 구입후 1년이 안되어서 매도 하려하는데 양도세가 70%에서 40%로 조정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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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1년 미만 단기세율을 45%(지방세 포함 49.5%)로 조정할 예정입니다만 해당 규정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해당하여 국회의 통과 없이는 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단기세율은 현재는 여전히 70%(지방세 포함 77%)에 해당하며 위 법률안이 통과되어 개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포함 예정이며, 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77%(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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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이전 수준인 1년 미만은 45% 1년이상 2년미만은 폐지 로 바꾼다고는 합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나온 내용이므로, 하반기에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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