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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기간 2년전 매도시 양도세

23년 02월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중입니다. 올해부터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이후 채무가 급격히 늘어 급하게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는 예외적인 항목이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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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에 보시면 질병요양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인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를 빕니다. 조정지역이라면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겠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만 하신 뒤 (25년2월 이후) 매도하시면 1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시세, 소유구조, 주택이 속한 지역 등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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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02월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중입니다. 올해부터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이후 채무가 급격히 늘어 급하게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는 예외적인 항목이 있을까요? -->1년이상 거주이후에 다른시군구로 이사해야하는 취업,근무상형편,질병,학교폭력등의 부득이한사유에의해 이전할경우에는 2년이상보유및 거주안해도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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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진행한 것 중 1년 이상 질병의 요양을 해야할 사유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해당 사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소견서 등 객관적으로 1년 이상 요양을 할 것을 필요로하는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질환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비과세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2년을 거주하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후 잔금시점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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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2년 보유의 예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년 이상은 보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요건입니다. 이는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요양 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발급받을 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미비할 때는 법적인 열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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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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