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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기간 2년전 매도시 양도세
23년 02월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중입니다.
올해부터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이후 채무가 급격히 늘어 급하게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는 예외적인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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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에 보시면 질병요양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인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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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를 빕니다.
조정지역이라면 2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만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되겠습니다. 만약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만 하신 뒤 (25년2월 이후) 매도하시면 1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시세, 소유구조, 주택이 속한 지역 등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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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02월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중입니다.
올해부터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 이후 채무가 급격히 늘어 급하게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있는 예외적인 항목이 있을까요?
-->1년이상 거주이후에 다른시군구로 이사해야하는 취업,근무상형편,질병,학교폭력등의 부득이한사유에의해 이전할경우에는 2년이상보유및 거주안해도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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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진행한 것 중 1년 이상 질병의 요양을 해야할 사유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해당 사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소견서 등 객관적으로 1년 이상 요양을 할 것을 필요로하는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질환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비과세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2년을 거주하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후 잔금시점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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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2년 보유의 예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1년 이상은 보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요건입니다. 이는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요양 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발급받을 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미비할 때는 법적인 열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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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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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 오피스텔2개보유 매도시 양도세중과여부
A주택은 B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두 오피스텔 중 먼저 말소가 되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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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1년미만 매도시 양도세
정부에서는 1년 미만 단기세율을 45%(지방세 포함 49.5%)로
조정할 예정입니다만 해당 규정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해당하여 국회의 통과 없이는 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단기세율은 현재는 여전히 70%(지방세 포함 77%)에
해당하며 위 법률안이 통과되어 개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주택 2년 경과후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별도세대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과거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당시, 증여부분(1.6억, 증여당시 시가대비 약 37%)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모두 반영하여 양도가액 5억을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세는 대략적으로 약 1,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정지역 보유기간 2년이상 실거주 안할시 양도세율 질문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율적용에 있어서 거주여부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보유년수만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2분양권 1주택 분양권 매도후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 기재하신 것처럼 3번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1번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3번 분양권 취득 및 양도 이후,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56,199,000 원입니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4년미만 보유 가정) 12,000,000
=양도소득금액 18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5,500,000
x세율 38%
=양도세 51,090,000
=지방세 5,109,000
=합계 56,199,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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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2년 보유기간을 새로 갖추지 못했어도,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최대80%) 가능
1. 서론1세대 1주택의 경우 크게 2단계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요건을 갖춰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 1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이하 표2)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의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훨씬 비중이 큰데다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지 않으면 1)의 혜택에서 이미 세금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1)의 요건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1) 이때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어야 합니다.2) 표2를 적용하는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런데, 2021년부터 1)에서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는 요건 중 2년 보유 요건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이후에 새로이 2년 보유/거주를 충족하였는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에서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2)의 혜택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해석으로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2. 내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2021.12.07)[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실관계 ][ 신청내용 ] 2021.1.1. 현재 2주택(A․B)인 상태에서 2021년 중 B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C분양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를 적용 가능한지 여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A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인지 80%인지[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3. 해설납세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관계의 A, 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 B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A가 최종1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B주택이 양도차손이었으나 그래도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과세의 셈법을 적용한 결과 양도차손인 것이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는 B 양도로부터 새로이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C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 따라 A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A는 B 양도로부터 새로 2년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A와 C가 일시적 2주택인 이상, A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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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년부터 바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간 - 기재부새로운해석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기재부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간략화 해보자면21년 1월1일 현재 다주택자인경우A,B를 가지고있다고 할때새롭게 주택(C)을 취득하고원래 주택 A,B중 B를 양도해서AC가 일시적2주택 요건중 1년이상 지난후 취득, 3년내 양도를 하더라고A에 보유요건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솔직히 이해가 안되는게, 이전 해석사례를 보면 21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때에는위와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됩니다.아래는 서면질의 답변자료입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0824 [부동산납세과-428] , 2021.03.24[ 제 목 ]다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임양도, 서면-2019-부동산-4530 [부동산납세과-248] , 2020.02.21[ 제 목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요 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사실 위와같은 해석사례를 보고 저도 상담시 현행 법령상 문구를 놓고 보았을때, 그리고 지금까지 해석사례를 보았을때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고 하나를 양도한 후 하나를 비과세받는게 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렸는데이런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던져놓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예전에 21.1.1. 1주택자는 개정된 보유기간 기산을 따르지 않는 다는 해석도 있었지만 해당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한쪽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참..제생각엔 증여나 용도변경이 양도이외의 사유에 포함되었던 2월 개정처럼 최소한 시행령 개정 하고 그전에 계약이나 취득했던 납세자는 구제해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약에 이미 새롭게 1주택을 취득(비조정지역)하고 종전주택중 하나를 양도하신분이라도남아있는 종전주택을 3년내 양도시 중과배제이며 새롭게 2년 보유하는 경우(조정지역 지정이후 취득인경우 2년거주 포함) 비과세요건은 다시 만족하게 되니 이미 양도를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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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주택 양도시 조심해야 하는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정리 2
3. 처분의 개념<1> 양도, 증여, 용도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처분의 개념에 양도뿐만 아니라'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 멸실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3> 상속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4> 세대분리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1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해당 세대의 주택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최대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5.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권 및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1)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6. 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분'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조세특례제산법상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함으로서 2주택'인 경우 조특법 특례주택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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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이후 주택 양도시 조심해야 하는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정리 1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게 됩니다.[사례]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A주택을 먼저 양도 후, B주택을 2021.4.1 양도B주택 : 양도가액 10억 / 취득가액 5억 / 2005년 취득(1) A주택을 2020.12.31.에 양도(2) A주택을 2021.1.1.에 양도예를 들어 오래전 A,B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20년까지 A를 과세로 양도한 경우에는 B주택을 다음날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1년부터는 A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다시 B주택을 2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2)의 경우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또한 법문에 ‘양도’가 아닌 ‘처분’이라고 명시하여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 용도변경 등의 다른 사유들로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생각하고 양도한다면 생각지 못한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2. 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2년 보유기간뿐만 아니라'2년 거주기간'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다른 주택을 처분한 세대로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는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은보유기간뿐만 아니라거주기간 역시 다시 기산하게 되어 양도시기에 대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거주기간의 요건이 없었던 주택은개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2년 거주는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추가로 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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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거주 안해도 비과세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아는 것의 세법 용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다양한 세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세금 문제입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① 1세대가② 1주택을③보유기간 충족④거주요건 충족(조정지역에만 해당)⑤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이 중 2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있는데2년 보유 기간은 21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여 1주택이 경우는 1주택이 된날로 부터 보유 기간 기산일이 달라졌습니다.2년의 거주 기간은 17.8.2 대책 이후에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이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절세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 미충족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경우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충족이 안되어도 비과세 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에해당하는 취학, 근무 등으로 인한 경우와㉣에해당하는 해외주재원 파견 근무 등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위주로 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 전환되어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 안되어 매각해도 임차+취득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예) 2014년 임대주택 임차시작, 2019년 분양전환, 2020년 매도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은 1년이 안되어도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수용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인데, 다음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세대 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이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나,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자가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예, 부모와 형제는 이민을 가나 같이 살던 30대 자녀는 한국에 남는 경우)그러나, 대학생인 자녀가 국내 대학 재학을 사유로 미출국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비교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해외주재원 파견발령, 해외 취업, 해외 유학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계속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취학: 초등, 중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무: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하고, 사업상 형편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②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하므로 세대 일부가 남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안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가능한 세대원이 남는 경우나 군복무등 특별한 경우에만 국내에 남는 것이 가능함③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자-양도일 뿐만 아니라 출국일에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에만 적용이되며, 출국일 2주택자는 적용이 안됨④출국일부터 2년이내 양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입증서류로 재학증명서, 입학허가통지서, 인사발령통지서, 전가족 출국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년 보유나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위에서 살펴본 경우는 취득이후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취득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②법에서 정한 4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함부득이한 사유로 다음의 4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취학: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초등학교, 중학교의 취학으로 인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은 해당이 되고, 평생교육원 등은 인정이 안됩니다.㉡근무상 형편:통근이 불가능한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직, 타지역 발령, 전근을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사업상의 형편은 대상이 아닙니다.즉,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 해당합니다.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예) 서울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사간 경우는 인정되나, 일산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직하여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유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단순히 다른 시군으로 이직 전근을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근 가능여부는 출퇴근 소요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질병의 치료 요양:1년 이상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도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단순히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주거지에서는 특정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지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진단서나 요양증명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단순히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아닌,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③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동일한 시군 내에서 취학, 근무 등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광역시내 구에서 읍면으로 이동 등은 포함됨즉, 서울시 내에서는 이직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상이 안되나, 부산광역시의 특정 구에서 부산시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른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④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 양도:양도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초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양도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음즉, 질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처분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는 것※비과세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종전 주택의 처분시에 비과세를 받을려면 종전 주택의 처분 시한(3년 or 1년)과 신규주택 전입 요건 외에, 종전 주택 자체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위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에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일때 취득한 것이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위의 사례 중다른 시군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아래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2 [ 생산일자 ] 2005.10.25[ 제 목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종전주택이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종전주택' 이란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목 ] 양도 [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생산일자 ] 2004.11.11[ 제 목 ]근무상형편에의한일시적2주택비과세[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형편으로다른시.군으로거주이전함으로서2년보유기간을충족하지못한당해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하나 전가족이거주이전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규정을적용하여비과세할수없습니다.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시행규칙은 아래 참조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영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4. 영 제154조제1항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⑤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3.>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정리하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를 해야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요건 충족이 배제됩니다.㉠건설임대주택 (세대전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실거주)㉡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해외이민㉣1년이상 해외 거주 필요한 경우㉤취학, 근무, 질병, 학교폭력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는 취학, 근무로 인해 이사하는 경우인데- 1년 이상 주거한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취학의 경우 초등, 중등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과 근무의 경우 사업상 형편은 안된다는 것-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해당하고, 통학 통근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를 해야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