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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문의 ( 2주택에서 1주택 된지 1년 미만임)

1. 2017년 9월 청주 아파트 30500 구입 (부부공동명의) 2. 2018년 초 청주 아파트 (1억 여원 )장모님께 와이프 증여 받고 22년초 다시 장모님께 재증여 함 3. 현재 1주택 된지 1년 미만으로 11월경 37000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일까요? 청주는 얼마 전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고 첫 아파트 구매시 부대비용은460정도 들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고 구매후 현재까지 5년이상 거주 중입니다. 장기거주특별공제?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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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9월에 취득하신 청주아파트는 이미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재증여일로부터 다시 2년이상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아파트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없이 최초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아파트의 양도가격이 3.7억이라면, 이미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이므로 공동명의와 부대비용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규정은 현재 폐지된 내용이라 1주택이 되고 추가로 2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모님과 세대분리만 제대로 되어있고, 그외 주택이 없다면 1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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