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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두 개의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가산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3채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 거주주택을 2023년 상반기에 "비과세" 매도 계획이며, - 임대주택 한 채 자진말소 2023년 11월 이후 매도하려고 합니다. (2채 모두 85제곱 이하) , 1) 2023년 한 해에 거주주택과 자진말소 임대주택을 매도했을 때 (각각 5월, 12월 예상), 간주매매사업자 부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거주주택 2023년, 말소 임사주택 2024년 11월 전까지 매도했을 때 문제 없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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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여러 개를 매도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하시는 데로 그중 한채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면 합산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어서 같은 해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을 초과)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른 한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즉 비과세되는 거주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같은 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02. 주택의 매도가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매매사업자의 사업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주택매매사업자로 보려면은 매매를 사업성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한 해의 2채이상 양도하시더라도 매매사업자로서 매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의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거주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해당 말소임대주택이 23.05.09. 이후에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중과세되지 않을 지는 질의자님의 임대주택 등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신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제 있을 지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재화는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을 차감하는 식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본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은 어차피 비과세가 되니 두 주택의 양도 연도를 달리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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