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개발부지 부가세 경정청구 문의

22년5월 법인 소유 토지 건물을 주택개발업체에 매매하였고 매매 후 감정평가 후 세무사통해 건물분 부가세 계산하여 세금 계산서 청구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제와 업체측에서 22년1월부로 철거 후 개발예정 부지라고 부가세 발행 대상이 아니니 경정청구 신청하고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당시 계약서 상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다는 단서는 없고, 특약 사항에 '철거 후 개발예정이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정이나 취소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가세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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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한 2호에 따라 토지만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매매는 건물가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발행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토지공급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세요. [참고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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