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8 저도 궁금해요!
02-15
개발부지 부가세 경정청구 문의
22년5월 법인 소유 토지 건물을 주택개발업체에 매매하였고 매매 후 감정평가 후 세무사통해 건물분 부가세 계산하여 세금 계산서 청구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제와 업체측에서 22년1월부로 철거 후 개발예정 부지라고 부가세 발행 대상이 아니니 경정청구 신청하고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당시 계약서 상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한다는 단서는 없고, 특약 사항에 '철거 후 개발예정이다' 라는 문구만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정이나 취소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가세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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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한 2호에 따라 토지만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매매는 건물가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당초 발행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는 토지공급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세요.
[참고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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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건물 매입 매각 부가세 경정청구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제시하신 내용을 기준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질의자분께서는 당초 토지 구매시, 그 매입한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최초에는 단순히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VAT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와 관련 매입세액 중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되는 토지매입세액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부가세법 집행기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한편,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비용이 기존 건물을 위해 사용된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매입을 위한 비용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토지건물을 일괄 매입하면서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매입과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사업자는 해당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이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후발적 사유에 의한 특수한 경우 제외)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매출이 과다로 끊긴걸 2023년에 발견했을때
2023년에 부가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환급(경정 청구)
취득일이 2009.03.16~2012.12.31이고 양도일이 2018.04.01~2022.05.09 기간 중 중과세 적용을 받으셨다면 중과세 적용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경정청구액의 25%입니다. 확인해주시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 분이서 해당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지분 50%를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tax.seoul.go.kr/jsp/RptFrmDtlAction.tra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금액을 매입관련
환급전문 허훈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자기사업과 관련된 카드매입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십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소득세 신고는 다가오는 5월에 반영하면 되는데,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추계(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보시고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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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서면-2025-소득-0761 [소득세과-1069]생산일자 : 2025.05.23.요 지기술계약(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회 신○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귀 질의1의 경우, 계약기술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함)은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질의 3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계속적·반복적으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 관련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함 - 개발한 계약기술 일체를 법인회사에 이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음 -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금 20억 원으로 하여 10억 원은 계약 시에 지급받아 계약기술을 양도하였음 - 나머지 잔금 10억원은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지급받기로 함 - 계약기술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된 경우 개당 오십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 (40억 원 한도로 함)를 지급 받기로 함 * 경상기술료는 3개월마다 산정되고, 양수자는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 내역을 제출해야함기술이전계약서AAA(상호 : BBBB)(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개발하고 보유한 “계약기술”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소유권 이전) ①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은 즉시 “계약기술”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기술을 “을”에게 이전해야 한다.②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을”에 대한 특허이전등록에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제3조(기술료) ① “을”은 “계약기술”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 일금 이십억원(₩2,000,000,000) 및 판매 개당 일급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4,000,000,000을 한도로 한다)다음 각호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부가세 별도)1. “갑”은 계약체결 후 기술료 중 계약금인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의 익월말까지 해당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계좌주는 “갑”)로 입금한다.2. “실사제품”에 대한 개발, 개량 등이 완료되어 “을”의 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을”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갑”은 기술료 잔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을”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의 익월까지 잔금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을”은 “실사제품”이 양산되어 “을”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실사제품” 개당 일금 오십만원(₩500,000)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는 [3]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지급방법은 [3]개월이 되는 날의 익월말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예금주는 “갑”)로 입금한다.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의 매출발생 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정상기술료에 대한 산정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경상 기술료 산정에 한정한 관련 장부열람 등 기술료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산정내역에는 “을”이 직접 제작한 제품들 외에 제3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 판매나 위탁생산 등의 매출도 포함된다.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1. “을”이 제3조에 따른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을”이 제2조 제3항의 경상기술료 산정내역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3. “갑”이 제4조에 의거 증빙자료를 요청한 후 “을”이 별도의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질의내용○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특허권 양도 시 양도대가의 일부를 받은 경우 수입시기○특허권을 이용한 실사제품이 양산된 후 판매 개당 일정금액으로 산정된 경상기술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AI 활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1431]등록일자 : 2021.10.07.생산일자 : 2021.04.21.요지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당해 상가의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자는 ’18.12월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단지(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상가조합원임 - 이 단지는 당초에 아파트와 상가의 이전고시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과 조합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21.1.28. 현재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이전고시가 시행됨 - 상가에 대하여는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청산환급금을 지급한바, 질의자는 ’21.2.2. 청산환급금을 수령함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권리가액 대비 분양금액이 낮은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 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 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청산금 등】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여부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중 #가산세 적용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짧은 문구만 보고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부가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부가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이 단서조항에 대해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 3항에서 기한후신고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결론적으로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양도, 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 2016.08.01[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요 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58.00.00.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농지 취득 - 2007.05.0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67,24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목적 : 주거지로 개발 - 2014.04.2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징예정지 지정 공고 - 2015.12.28. 양도(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질의내용시 지역에 있고 재촌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어도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는지★주요 경력- 약 4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종합소득세
법인세
[판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납부지연가산세 적용 X, 환급가산금도 적용X)[문서번호] 조심-2017-서-3110(2017.09.14)[제 목]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과거 명칭)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지]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판 단]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764, 2014.4.24. 같은 뜻임).다만, 별론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나, 가산한국세환급가산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결론]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