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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경정 청구)

안녕하세요. 2012년 4월30일 매수 후 2020년 10월 22일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수원) 당시 3주택로 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세무 상담 요청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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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이 2009.03.16~2012.12.31이고 양도일이 2018.04.01~2022.05.09 기간 중 중과세 적용을 받으셨다면 중과세 적용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경정청구액의 25%입니다. 확인해주시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2009.3.16~2012.12.31의 기간중 취득한 주택과 그 기간중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부칙에 의하여 중과를 제외한다는 경과규칙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그 부칙을 계속 적용하여 주고 있는데에 비하여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로 바뀌었던 것이 지난해에 대법원 승소판결이 난후 기회재정부 예규가 (2023.23.26)주택에도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주라고 풀렸습니다. 연락주시면 경정청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세무사 010-9066-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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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다주택자의 취득시기에 따라 중과배제를 한다는 취지의 기제부 해석사항이 발생하여 경정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담 후 신고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지역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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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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