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매입세액 불공제)를 

살펴보자

(부가세 신고시 유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주요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 등


3)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접대비)


(사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등의 비품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에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차량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업종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해당 골프회원권이 접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 등



4.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 관련 매입,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



5.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등과 관련된 매입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



6.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1~6월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7~12월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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