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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카드사용금액을 매입관련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분입니다 22년하반기부가세 신고시 국세청 계산서 발행분 매출 ㆍ매입건에서만 신고를 했습니다 국세청 사업용카드 등록분 대해 매입금액은 별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용금액 약 3000만 이고 부가세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혜택을보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좀주세요 김성철 010 4603 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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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전문 허훈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자기사업과 관련된 카드매입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하십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소득세 신고는 다가오는 5월에 반영하면 되는데, 기장에 의한 신고가 아닌 추계(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처리해보시고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등이 있으시면 추가 질문 언제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의 매입부가세 300만원을 신고하지 못하여 공제를 못받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3,300만원 전액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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