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저도 궁금해요!
02-16
가로주택입주권과 재개발입주권
A주택 :
2003년 매수
2020년 9월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관리처분 동시인가
2023년 현재 보유중
B주택 :
2005년 매수
2023년 현재 보유중
2023년 2월말 관리처분인가 예정
B주택 매도시 비과세 관련 국세청126에 수차례 상담 받았으나 국세청 직원들의 답변이 모두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가로주택특례법에 따라 A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않아 A주택 입주전에만 B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이후 A주택 완공후 A주택을 매도하면 입주권이전 보유기간 인정받아 A주택도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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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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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과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되어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세법의 개정은 21.12.08.에 이루어졌는데
개정되었을 때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님 상황처럼 21.12.08. 이전에 취득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은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2.
A주택 입주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A가 완공되기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완공 전에 B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A주택 완공 후 입주권 이전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원조합원입주권은 입주권이었던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나 질의자님의 상황과 같이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예규 중에 개인이 스스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재건축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허물기 전 주택에대한 보유기간을 인정해준 예규가 있으므로,
* 재산세과-1087(09.06.0.1)
권리로 변환하기 전에 보유했던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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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입주권이 이에 해당한다면, A주택 완공 전에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5050, 2022.06.13
[ 제 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 요 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우리 청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된 국세청 질의회신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554740&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2. B주택 양도 이후,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에 취득하던 주택이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 보유기간은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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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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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가 재개발 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1. 상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3월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만약,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21년 3월)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주택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두개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만약,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이전이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재개발입주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분양금액 + 프리미엄 이 총 계약금액인데 기 지급한 금액은 양수시에 일시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할 금액은 분담금미납금과 이주비등의 합계액은 입주권 승계후 지불하시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어야 할 금액은 전체(분양금액+프리미엄)가 되죠
자기자금과 차입금등으로 원천별로 잘 작성하시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증여의 문제등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검토를 잘 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구입시의 세금 질문드립니다 / 재개발입주권 보유중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1. 보유하신 입주권의 매매계약일이 20.8.11 이전이시라면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보유하신 입주권이 신축될때 취득세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구리시 입주권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이후 신축된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이후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
양도소득세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1. B주택을 2026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026년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을 제외할 경우, 중과대상주택이 2채라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 2018년 3월 입주권 취득당시, 무주택자일 경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9년도 7월에 배우자의 A입주권1/2 지분을 상속받아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규는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상속도 동일합니다.
조정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18.10.10)
'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재개발 구역 입주권 취득의 시기
상가를 제공하고 주택입주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소득령 156조의2 3항과 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령 156조의2 에 해당하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부동산2019-4470(2020.03.23)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관련 쟁점별 사례 더보기
[제목]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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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양도, 서면-2021-법규재산-5050, 2022.06.13[ 제 목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요 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우리 청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97.11월 A주택 취득○ ’09.2월 B상가 취득○ ’19.11월 B상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로 2주택과 1상가를 분양받을 권리(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됨○ ’21.12월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 ’22.00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질의1)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B상가가 2주택과 1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로 전환됨에 따라- ’19.11월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질의2)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19.11월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분양 계약 후 사용승인일 전에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가능한지

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5050, 2022.06.13[ 제 목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등[ 요 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우리 청의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 2006.2.3.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 ’97.11월 A주택 취득○ ’09.2월 B상가 취득○ ’19.11월 B상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로 2주택과 1상가를 분양받을 권리(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됨○ ’21.12월 조합원입주권 분양계약○ ’22.00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질의1)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B상가가 2주택과 1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로 전환됨에 따라- ’19.11월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질의2)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19.11월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분양 계약 후 사용승인일 전에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가능한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 재개발 재건축 전문 황정민세무사 ] 재개발재건축부동산 및 입주권 언제 증여해야할까 ? ( 무주택자 자녀)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세무회계 이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할때언제 해야할까 ?증여 시기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과 권장되는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1입주권이나 특수 상황 아래서 증여하는 상황이나저가 양수나 부담부 증여 등 추가적인 발생 상황은 제하고기본적인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과권장되는 기본 상황 아래에서의 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증여를 계획하실 때는증여재산가액이 차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기에증여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양도세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오늘은 무주택자인 자녀한테재개발 재건축 예정/진행 부동산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전략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부동산 증여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계획인가 )1. 증여재산 평가방법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1-2)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9조 ④ _ 상증시행규칙 제 15조 ③ 1.](1-1)의 금액이 없더라도 평가기준일당시기준시가와 주거전용면적이 증여대상 물건과 5%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거래가격ex) 아파트 /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실 거래 존재시(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 주택(공동 및 개별주택가격) ]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우선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기본적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의 이해와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과정간의 시세변동취득세 중과 규정 및 세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여러가지 경우를 다 고려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 전략 :증여세 최소화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최대화 / 원조합원 지위 취득첫 번째 고려 시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대상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유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예상 물건의 경우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확인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시점에 증여 필요다만, 해당 시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자산가치 상승분을 증여하려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두번째 고려 증여 시점[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외 부동산 / 아파트 / 고가 빌라>Check Point. 증여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인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 ① 증여세 최소화사업시행인가가 나는 순간 사업 중단 가능성이 희박해지기에 투자자 매수세 몰릴 가능성 높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사업시행인가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높아져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②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시세 급등 전 증여☞ ③ 재개발 물건의 조합원 지위 이전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면 도정법 39조 및 도정법시행령 37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합원 지위 전매가 불가하기에 사전에 이전하여야 하는데 최적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 ④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추정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신고 후 불인정 될 수 있기에 해당 시점에 증여세번째 고려 증여 시점[ 관리처분계획 전 종전자산평가 이후 ]<대상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물건 및 일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빌라 >Check Point. 유사매매사례가액 형성이 되어있는지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고가의 빌라인지 확인 / 증여자 2주택 여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수증자의 원조합원 지위 취득원조합원의 경우 차후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증여 고려☞② 조합원 지위 전매제한 이전 증여재개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전매가 제한되기에 이전에 증여☞③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후 시세 변동 가능성 존재사업시행인가 이후 부동산 시세는 일반적으로 오르나 관리처분계획 이전종전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일부 실망 매물이 발생할 수 있어 잠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해당 시점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④ 수증자 이주비대출 가능성 존재 및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수증자가 원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비대출을 받아대체주택을 취득 해당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소령 제156조의2 ⑤)를 적용 받을 수 있어세제상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해당 시점에 증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부동산 증여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준공 전 )1. 증여재산 평가방법해당 시점의 증여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1-1) 원칙 증여일 당시의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상증령 제 49조 ①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가액-해당 기간에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그 평균액(2) 예외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_ 동법 61조 ③ _ 상증령 제51조 ②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분담금 + 평가기준일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2. 증여 고려 시점 및 전략이또한 동일한 수증자의 전제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수증자(자녀) : 무주택자 / 신축 아파트 양도예정 ( 당시 1세대1주택 예상 )전략 : 취득세 최소화 / 분담금 납부금 최소화 / 증여세 및 취득가액 적정가액 산정관리처분계획 이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입니다.수증자는 승계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며취득시기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 되기에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감소로 온전히 80%를 받고 매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취득가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이러한 취득가액은 입주권 평가 / 저가 양수 / 통 증여 / 이주비 대출 승계 조건 부담부 증여 등여러 케이스를 비교하며 생각해보아야 합니다.오늘은 기본적인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고려 시점[ 이주/철거 이후 ]< 대상 : 관처 전 / 철거 전 증여자가 2주택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 수증자의 분담금 납부여력이 충분한 경우 >Check Point. 수증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확인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관처 후 주택 철거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무상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증여 취득으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② 프리미엄 가치 상승 이전 조기 증여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준공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따라서 프리미엄 가치가 극에 달하기 이전 해당 시점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③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감소 및 수증자의 입주 소요기간 감소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부동산 가치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리스크가 낮습니다.또한 입주까지 자녀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취득가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두 번째 고려 시점[ 준공 직전 ]증여 시점 선정 이유☞①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직전에는 시세의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증여자가 해당 입주권 외 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준공 이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기에 입주권 증여 후 수증자가 공사비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며중과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② 분담금 납부금액 회피가능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후 증여하기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자녀가 있다면,해당 분담금을 납부한 뒤 증여할 수 있습니다.☞③ 유사매매사례가액 미적용으로 인한 절세 가능준공 후 거래가 일어나기 이전에 증여함으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 고려 시점[ 준공 후 ]준공 직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통 증여 방식은 권장 드리지 않습니다.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준공 후 전세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식이나저가 양수도 거래를 통하여증여자가 원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나취득시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소화 효과를 그대로 누리면서증여를 할 수 있기에이러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taxly 재개발 재건축 전문황정민 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최초 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최초 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등록일자 : 2020.08.26.생산일자 : 2020.08.26.요지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답변내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요지○(질의1)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vs.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질의2)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로 볼 경우,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사실관계○ 신청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조합원임○ 20xx.x.x. 재개발대상 종전주택에 대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xx.x월 배우자 명의로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함○ 20xx.xx월 종전주택의 사업시행변경인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서상 변경내용 ・ 세대수, 재건축 연면적 증·감, 평형변경, 정비기반시설 등○ 20xx.x.x. 종전주택 양도○ 20xx.x.xx.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이었다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어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권 1개만 보유한 경우입주권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가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1) 도정법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일 것(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년 보유- 2년 거주(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물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1+1 입주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권 1개(A)를 보유하던 중 주택 1개(B)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입주권 1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나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1) 양도하는 물건이 먼저 취득했던 조합원 입주권(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년 보유- 2년 거주(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물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A입주권을 양도이때, B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입주권이 준공 된 후(A) 신규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오늘은 입주권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다음에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세액차이가 큰 만큼 변수가 많은 제도입니다.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하여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최종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