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증여시) 세금

1. 4억원 아파트 어머니 이름으로 당첨(지역 : 대전) 2. 어머니 6천만원, 아들 2천만원 납입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아들 2천만원은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후 어머니 이름으로 납입 3. 어머니 이름으로 중도금 1억 6천 대출 중 4. 대출금(중도금 + 잔금_총액 : 3억2천) 승계조건_부담부증여? 위 조건으로 증여시 어머니가 납입한 돈 6천만원 중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발생하는지요? 대략 얼마쯤일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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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아들) 증여일 현재, 어머니 명의로 납부한 8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2천만원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께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실 때 질문자님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없다면 불입액 8천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불입액 8천만원+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8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2. 양도소득세 (어머니) 프리미엄이 없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프리미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가액이 있을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미엄가격 - 250만원) x 77%(1년이상~2년미만 : 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순수증여의경우, 이미 납입한돈(중도금대출포함)+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며 부담부증여의경우, 귀하가생각하시는대로진행하시면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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