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음. 사업자 등록은 아니고 원고료, 강의료 등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임. 상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해당 매물 계약시 상대편이 간이사업자여서 제가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포괄양도를 받을 수 있다함. 질문) 간이사업자 등록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매출액의 범위가 무엇인지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해당 상가 매물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의미하는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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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기존에는 매출액 4,800만원 기준이였으나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2. 이 때 매출액의 범위는 사업소득(다른 사업장 소득 포함)입니다. 추가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기준 매출액범위는 해당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사업에 대한 매출입니다. 기타, 사업, 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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