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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등록이대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골프프로인데 개인레슨이 많아져서 면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레슨하고있는 골프스튜디오로 면세사업자등록이(같은주소)가능한가요?(골프스튜디오는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골프스튜디오대표랑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하는지요 가능하다면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신청에서 하면 자동으로 면세사업자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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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본인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사업장 또는 별도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본래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적용역과 관련된 업종코드(940100~)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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