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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사업자 등록 | 간이과세자 가능한가요?

기관을 대상으로 풍선 아트 장식을 하고자 합니다.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가능한가요? 1년마다 자동 전환되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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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굿피플 이윤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매출기준 초과하시면 자동으로 전환되며 세무서로부터 전환과 관련된 우편을 받으실 것입니다. Ex) 2022년 1월 개업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매출기준 초과 가정)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연환산 매출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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