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일반사업자 등록으로 간이사업자 일반전환시 발생할 문제점/변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부업으로 현재는 수입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양도받은 부동산임대업무를 작게 하고있었습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일반사업자를 등록하면 기존의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일관 전환될것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수익이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만큼 낮은데도 일반사업자로 일관 전환되면 부가세 신고로 인해 실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지, 절차가 복잡해질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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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부담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움 세무사사무소 신정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사업자로 전환시 부가세 만큼의 소득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월세*10%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세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2개월치 월세*10% - 현재내시는 부가세 ) 하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는 간이든 일반이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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