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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개인사업자 비특수관계인(거래처)에게 차량 시세보다 싸게 매각시 발생되는 문제
안녕하세요.
비특수관계인(거래처 대표)에게 사업용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했을경우 부당거래 및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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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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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시에만 성립되는 것이며, 저가 취득으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재화를 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실제 판매된 차량가액을 사업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차량판매가액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3. 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취득했을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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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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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부모님께 매도후 전세로 들어갈수 있나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은 '거래가액=시가 - min(시가*30%, 3억)' 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kb시세가 시가는 아닙니다. kb시세는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한 가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처럼 저가매매를 하여도 양도세 신고는 저가가 아닌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매매시 시가의 30%까지는 저가로 신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양도세에서는 5% 이상 차이나면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혼전 재산분할로 인한 아파트 부동산 명의이전 세금은 어떤게 있을가요?
이혼 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의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아직 이혼하기 이전임.
(2) 현 배우자가 협의이혼등의 조건으로 위자료를 기준으로 현 부동산(아파트등)을 이전하는 상황이며,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가(30%)로 양도 할수도 있는 상황임.
(3) 이혼하기 전 준비해야 될 사안과 세금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에는 실제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민법 제 743조) 즉 질문자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아직 이혼을 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으로 본 부동산을 이전한게 아닙니다.
즉, 재판상의 이혼 결정을 받고 나서 해당 재산분할청구성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의 이전이 세금적인 문제(양도등)는 방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하기 이전에 여러 합의하에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세무적인 쟁점(양도,증여등)이 있습니다.
이혼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게 될시에는 세금처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기전 이전이라는 점에서 저가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6억)이라는 점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문제는 공제범위내에서 정리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약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를 안준상태 즉, 이혼판결을 받기이전에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싸게 이전(저가양도)하는 과정이 발생할지라도 이혼전이라는 점에서, 배우자공제(6억)을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문제(배우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특수관계인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문제(양도세)-(남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이혼전까지는 배우자관계)에게 저가로 양도할시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세대비 5%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는 이혼 전 부동산을 이전할때 이 상황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세무적인 문제가 가장 없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성격은 공유재산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위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취득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한 세무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 부동산은 부부간의 공유물재산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주의 :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부문이라면 증여세,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성격으로 위 부동산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네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이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단순한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여러 쟁점등이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권장드립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안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힘드신 상황을 모두 알수는 없지만, 위 사안이 원만히 정리되어 재빨리 질문자의 행복적인 삶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자식 간 아파트 매매 시 양도소득세
1. 부모님 입장 (저가 양도자)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일 경우,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가대비 30%로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해당 주택을 특수관계자(가족)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세무서는 실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단,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대비 5%와 3억 중 적은금액 미만일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므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자녀 입장 (저가 양수자)
저가양수자인 자녀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보다 적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5.2억일 경우 시가의 70%인 3.64억에 취득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신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또는 매도 시 세금문의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담부증여보다 양도로 처분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증여세 및 양도세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일 경우, 시가대비 70%까지 저렴하게 양도하여도 비과세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가로 취득한 자녀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4억일 경우, 자녀는 4억의 70%인 2.8억으로 주택을 취득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세를 놓은 후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취득세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 x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차용증 작성후 이자소득세 미신고로 기납후 신고시!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의이익)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으며, 세무서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사실상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고,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신용문제에는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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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7인승과 9인승의 세금 차이점은
사업자라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게 된다. 종전에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가족이 이용하는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다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 차량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됐다.세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의 취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차량 구입 시 세무상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강제로 상각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는 그 세부내용들이다.업무용승용차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진 pixnio]업무용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렌트, 리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가 해당하며,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된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같은 승합차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만, 9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는 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감가상각비, 렌탈료, 리스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주차비도 관련 비용에 포함되며,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세무상 비용 인정 받으려면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국세청 고시에 따른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월할 안분계산)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인정받지 못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총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를 나누어 업무사용비율을 구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업무사용비율 계산 시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출·퇴근도 포함되며,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또한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 및 대리운전도 업무상 거리에 포함된다.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차량구입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월수 안분계산)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 감가상각비가 없으므로 세법에 따라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하며 연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①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②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추인은 일반적으로 5년 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해준다.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고,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이후 장기적으로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로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월시키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추인해준다.특정법인에 대한 규제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를 축소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정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익·이자수익·배당수익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③ 특수관계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러한 특정법인의 경우 관련비용 한도가 축소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비용처리 한도는 8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 저가양도] 증여세 안내는 법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주택 증여 대신 자녀에게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연 이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자녀에게 시세 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각각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1.증여세1.시가보다30%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대비30% or 3억원 이상 낮게 양도하면, 그 초과분이 자녀가 받은 증여가액입니다.즉, 시가 10억원 주택이면 7억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6억원으로 거래하면 1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계산을 해보면,[시가 10억]① 7억에 거래시 증여액 = (10억-7억) - min(10억*30%, 3억) = 3억 - 3억 = 0② 6억에 거래시 증여액 = (10억-6억) - min(10억*30%, 3억) = 4억 - 3억 = 1억[시가 5억]① 3.5억에 거래시 증여액 = (5억-3.5억) - min(5억*30%, 3억) = 1.5억 - 1.5억 = 0② 3억에 거래시 증여액 = (5억-3억) - min(5억*30%, 3억) = 2억 - 1.5억 = 0.5억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결국, 시가 대비 30%와 3억 이내의 차이 금액에서 저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문제는 양도세에서 발생합니다.2.양도세시가보다5%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는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의 범위만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나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즉, 위의 사례인 10억 주택을 7억에 자녀와 매매하면 경우라면, 부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0억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만약에 시가 10억을 6억에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이 경우, 부모의 양도차익은 동일하겠지만 자녀의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취득가액은 6억+1억(증여액)으로 7억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3.사례 분석부모와 자녀의 각 상황별로 양도세와 증여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상황 1]-부모 조정지역 2주택자, 자녀 무주택자-매매할 주택 당초 취득가 5억 현재 시가 10억/-자녀가 매입 후 2년 거주 이후 동일한 10억에 양도1) 7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세는 대상이 아니고 양도 후 2.97억이 남고, 부모는 0.45억이 손실이 납니다.(합계 +2.52억)2) 6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보나, 5천만원이 공제될 경우 증여세는 5백만원입니다.자녀는 양도 후 3.92억이 남고, 부모는 1.45억이 손실이 납니다. (합계 +2.47억)3)부모가 시가 10억에 3자에게 매각 후, 세후 이익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부모의 세후 이익은 2.55억이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1.74억이 남습니다.이 경우, 부모 주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는 방식보다는 저가 양도가 낫습니다.[상황 2]-부모 조정지역 2주택자, 자녀 조정지역 1주택자-매매할 주택 당초 취득가 5억 현재 시가 10억/-자녀가 매입 후 2년 거주 이후 동일한 10억에 양도1) 7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세는 대상이 아니고 양도 후 1.65억이 남고, 부모는 0.45억이 손실이 납니다. (합계 +1.2억)2) 6억에 매매양도세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부모가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합니다.자녀가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보나, 5천만원이 공제될 경우 증여세는 5백만원입니다.자녀는 양도 후 2.6억이 남고, 부모는 1.45억이 손실이 납니다. (합계 1.15억)3)부모가 시가 10억에 3자에게 매각 후, 세후 이익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부모의 세후 이익은 2.55억이나,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1.74억이 남습니다.자녀가 유주택자 인 경우, 부모 주택을 시장 매각 후 현금 증여보다 저가 양도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4.기타 주의 사항①시가시가 대비 5%, 30% 인지가 중요한데, 시가의 파악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하여 시가를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적용한 시가와 국세청 기준의 시가가 달라 부당행위, 증여로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②법인과의 거래위의 사례는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이고, 특수관계법인 (예를 들어, 부모님 회사 소유 아파트의 거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③자녀 취득 자금 소명저가 거래를 하더라도, 자녀가 그 취득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①매매가 증여인지 여부매매 거래가 아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실제로 자녀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실제 자금이 오간 경우 경우에는 매매로 인정합니다.②저가 양도의 증여세저가 양도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보다 적은 금액 이내면, 저가 양도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범위 이하로 싸게 팔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③저가 양도의 양도세저가 양도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보다 적은 금액 이내면, 정상 거래로 보나 그 이하로 팔면 부모가 양도한 금액은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④사례 분석부모가 주택을 처분하고 그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면,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저가 거래 방식이 유리하고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저가 거래가 불리합니다.⑤기타 고려 사항㉠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돈이 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본인이 시가로 본 금액과 국세청이 시가로 본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법인을 통한 거래는 이와 달리 적용됩니다.저가 거래가 단순 증여보다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실제로 얼마나 유리할지에 대한 분석과 양도세/증여세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금액을 정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저가매매, 직거래 조사, 자금출처조사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집값하락으로 급매로 싸게 파느니 자녀 등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기는 직거래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강화된다고 발표되었는데, 이러한 직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기사 참고)아파트 직거래 비율 급증…정부, 고강도 기획조사 나선다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직거래 비율, 9월 최고점 17.8% 달해 국토부, 내년 10월까지 이상직거래 기획조사 3차 단계별로 시행…2021년 1월~2023년 6월 전국 특수관계인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 대상 [서울=뉴n.news.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시가보다30% 또는 3억원이상 차이나는 경우,저가 매입 또는 고가 양도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증여로 보는 거래 중,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을 보면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하는 매매가격이 시가대비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즉, 10억 아파트를 3억(min[10억x30%, 3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증여가 아니지만 20억 아파트는 6억 싸게 자녀에게 팔면 기준금액 3억(min[20억x3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3억은 증여로 보게됩니다.상증세법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3억원시가보다5% 또는 3억원 이상차이나는 경우,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한자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합니다.증여세의 30%와 3억원 규정만 아시고, 10억을 7억에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양도세는 자녀에게 10억인 아파트를 7억에 팔면, 10억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부모의 양도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시가를 적용해서 해야합니다.몰론, 시가대비 5%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매매를 한다면 양도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문제도 없을려면 고작 5%이내로 싸게 팔아야하는데, 매수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없는 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특수관계자 간의비정상적인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최근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어 간혹 시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시가 적용 우선순위는① 감정평가액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공시가격이 됩니다.감평을 안받고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특수관계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유사매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지난달 10억이던게 최근 단지내 동일평수 거래된게 7억이 있다고 할 때 이를 적용하여 7억의 30%인 2.1억 낮은 4.9억에 거래를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해당 7억원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실거래가 정보에는 직거래 여부는 표시되나 이게 특수관계자인지 아니면 제3자간의 급매거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최근처럼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은 1순위로 적용될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거래대금에 대한 증빙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있어야 합니다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물론,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는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할 때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볼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저가매매로 인한 증여여부와는 별개의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자금출처 조사로 인한 증여 추정은 아래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증여 추정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요즘 많이 당하시는 자금출처조사와 이에 따...blog.naver.com정리하면,최근 가족간의 부동산 직거래, 주로 저가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단순히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 규정인 시가의 30%와 3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내로 저가거래하면 문제가 없을 줄 착각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증여추정, 자금출처소명에 따른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후에 진행이 필요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상담/세무조사대응/부산세무사
기장
사업자 세무기장 대행 안내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연말을 앞두고 있는 요즈음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세무기장 대행을 의뢰하시는 신규 거래처가 많은 요즈음 입니다.여전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시는 사업자 분들을 보면 감탄을 넘어 마음 한 켠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또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갖고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 분들을 만날 때면 괜스레 응원하게 되고, 세금 신고를 하기전인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데도 한번 더 연락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점은 없는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불금을 넘어 자정이 되는 이 시간에, 이번 주에 만났던 사업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블로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급 센치해졌습니다^^;;자 오늘은 세무기장 대행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무기장 업무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1.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의 범위세무기장 대행 서비스란 부가가치세·원천세·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와, 급여 계산 및 급여대장의 작성,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등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말합니다.또한 이러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회계기간 동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 및 매입,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즉, 기업회계기준(물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기준회계기준 모두를 말합니다^ㅡ^)을 적용하고 경영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다하게 됩니다.물론 저희 세무회계조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시에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절세를 위한 세액감면 및 공제의 적용과 지원금 안내 등 종합적인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업무:회계기장업무대행지원,월(반기)별원천세신고,분기(반기)별부가가치세신고,매년종합소득세및중간예납신고, 4대보험취득상〮실신고,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세액감면 및 공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안내2. 세무기장 대행 서비스 이용시 필요한 서류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임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신고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e-mail 주소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자 소유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③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④ 사업용통장 사본⑤ 차량등록증(리스 또는 렌트시 관련 계약서)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⑦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⑧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등록증더불어 세무기장 및 기장료의 납부, 4대보험 신고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아래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위의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래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①세무대리계약서, CMS자동이체 동의서,②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3. 세무대리 수입동의하기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 회사의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이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며, 수임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에 수락하여 주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①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합니다.②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④ 세무대리인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과 관련하여 문의할 게 있으시면 사무실 전화, 핸드폰, 이메일, 카톡 등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직접 대기 중 입니다!복잡하고 어려운 회계와 세금 문제는 세무회계조예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세요.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세/소득세/부가세/증여세 - 부동산 무상임대 특수관계자] 토지, 건물, 상가 부모자식 가족간 무상사용,세금계산서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세법 적용으로가장 흔하게 부모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짓는 경우나 보유 소유 건물이나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증여세 - 부모 자식간 전세] 증여세 안내는 방법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집을 자력으...blog.naver.com세부적으로 살펴보면,법인 -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추징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게 되어 세금을 추징합니다.단,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만약, 무상이 아닌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그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한다면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이때, 적용할 시가는원칙적으로제3자 간에 거래되는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하지만시가인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으로 시가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 x 50%)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위의 계산식에 따른 시가보다 큰 임대료 시세가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개인 -시가 대비 차액을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추징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나 임대료를 낮게 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주택을 직계존비속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주택 무상사용시 소득세법 부당행위부인이 적용안되어도 증여세는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시가와 거래가액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8 , 2007.06.28[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시가계산[ 요 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는 산정하는 것임.부가세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부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한다면,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단,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부가,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제 목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 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이5년간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동산의 무상사용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고 특정 금액을 넘아야 증여로 봅니다.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을 넘아야 하는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 가액 × 2% × 3.79079』부동산 가액을 역산해보면, 무상사용한 부동산의 시가(상증세법 평가액)13억1천8백만원이 넘어야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 2020.05.26[ 제 목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요 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이상 부모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에 유의해야 합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