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4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부모님께 매도후 전세로 들어갈수 있나요?

현재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1주택 보유중입니다. kb시세는 3.9억이고 실거래가는 3.5~3.7억 정도 입니다. 현재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 해서 다시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단독 주택이 있으신 상태구요.특수관계인 매매시 시세대비 차액의 30%까지, 시세5%이상 이내, 3억이하 중 낮은 값으로 적용해서 거래하면 문제없는건가요? 시세라함은 현재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아님 kb시세 적용하면 되나요?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이율이 너무높고 많은데 이집을 꼭지키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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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은 '거래가액=시가 - min(시가*30%, 3억)' 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kb시세가 시가는 아닙니다. kb시세는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슷한 가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처럼 저가매매를 하여도 양도세 신고는 저가가 아닌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가매매시 시가의 30%까지는 저가로 신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양도세에서는 5% 이상 차이나면 시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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