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배우자 명의 월세 계약건ㅡ현금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세액공제 단일 질문이 '아닌' 소득공제(현금 영수증)와 세액공제 문의입니다 -간이사업체 운영하는 남편 명의로 월세 계약함.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실질 월세 부담 예정. (세대주인 남편은 부인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원 해당 안됨) 질문1) 이 경우 근로자인 아내 이름으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을수있나요? 질문2) 현금영수증을 예를들어 2개월만 아내 이름으로 받고, 그 이후로 22개월 분에 대해서는 남편 명의로 세액공제(2개월내 근로소득 시작예정)를 나누어서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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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임대인은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어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재하신 방식대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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