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91 저도 궁금해요!
02-21
집주인 사망 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22년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22년 4월 월세 계약 진행
2. 계약서 상 집 소유주가 요양원에 있어 대리인인 배우자가 계약 진행
3. 집주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 달 월세 지급
4. 22년 6월 경 집 소유주 사망
5. 22년 10월 경 해당 집을 큰 딸이 상속 받음
6. 그 이후에도 계속 집주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 달 월세 지급했었음
이런 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아님 따로 처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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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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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있으시고 있으시고 거래당사자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통장이체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충분히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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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의 사망과 월세세액공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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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주택소유자에게 월세가 지급되었다면 월세세액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임대인에게 월세지급내역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자료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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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실질 내역이 있으며 공제대상 요건(7천만원 이하의 소득 등)을 만족한다면 집주인의 생존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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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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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월세세액공제신청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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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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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직장이6개월 계약직이라
올해7월입사했고 12월계약만료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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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월세소득 & 세입자 세금신고
1. 월세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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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임대인 명의가 아닌 임대인 부인에게 송금 했었는데 월세 세액 공제가 불가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서 지급해야하나, 만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가족 등 (배우자) 계좌가 명시 되어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특약사항 등으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배우자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을 통한 사실확인증과 같은 객관적 자료(확인서 양식은 별도로 없고 확인서 내용상 임대차 기간 지출날짜, 지출 금액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자필서명과 임대인의 신분증사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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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전월세 안심 신탁사업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는 제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임차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통째로 바뀌고, 임대인의 소득 구분도 달라지는 세금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세무사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전월세 안심신탁,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월 20일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핵심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약정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입니다.-기구는 예치받은 전세금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PF대출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연 4%대의 수익을 매달 '월세 개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HUG)가 직접 부담합니다.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지점입니다.-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를 원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주택시세 3억원, 전세가 2억원인 주택에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74만원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 사례입니다.-이 임차인이 안심신탁에 참여해 전세금 2억원의 80%를 연 3.97%로 대출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53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월 약 21만원이 절감되는 셈입니다.-여기에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다만 초기에 필요한 목돈은 늘어납니다. 전세금 2억원의 20%인 4,000만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므로, 기존 보증금 1,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임대인은 연체나 공실 걱정 없이 매월 약 73만원의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주택연금까지 연계되어, 국토부 예시(65세·55세 부부, 주택 3억원, 종신지급·정액형)에서는 주택연금 월 약 47만원을 더해 월 120만원 수준의 현금흐름이 계산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① - 임차인의 공제가 바뀝니다-여기서부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면 연말정산에서 받던 공제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월세를 낼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최대 170만원을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안심신탁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월세를 내지 않으므로 이 세액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핵심은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효과가 달라집니다.-총급여가 낮아 한계세율이 6~15% 구간인 분은 17% 세액공제를 잃는 손해가 더 클 수 있고, 반대로 한계세율이 24% 이상인 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 주거비만 보고 갈아타면 안 되고, 반드시 세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입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가 보는 진짜 쟁점 ② - 임대인 과세는 아직 미확정입니다-임대인 쪽은 더 복잡합니다. HUG가 지급하는 월 운용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정부가 참여 임대인의 주택임대소득세 감면 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주택임대소득으로 본다면 다음 규정들이 그대로 문제됩니다.첫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안심신탁 대상이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므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소득세법 제64조의2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G는 참여 임대인에 대해 이 세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추고 공제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셋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문제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데, 안심신탁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넷째,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어 보증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확정된 혜택입니다.-정리하면,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관계부처 협의 사항일 뿐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만 보고 참여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 ·장점과 단점,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세요-임차인 입장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보증금 반환 주체가 HUG여서 전세사기 위험이 사실상 차단되고, 월 주거비가 줄어들며, 보증료도 절감됩니다.-반대로 초기 목돈 부담이 늘어나고,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뀌며,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은 단점입니다.-임대인 입장의 장점은 월세 연체와 공실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의무도 면제되고,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 연계도 가능합니다.-단점은 전세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입니다. 국토부도 QnA에서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 투자를 하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결국 판단 기준은 기회비용입니다. 보증금을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두던 임대인이라면 유리하고,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굴리던 임대인이라면 불리합니다.· · ·신청 절차와 참여 요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말 모집공고 → 10월 신청 접수 →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 → 12월 잔금 예탁 및 순차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신청은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고 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전세금 수준을 미리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참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주택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추후 확대 검토).② 임대인·임차인 모두 소득·자산 제한이 없습니다.③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는 별도 검증을 거칩니다.④ 보증부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⑤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됩니다(2년 전세 → 2년 예탁). 갱신 시에는 변경 약정으로 예탁기간도 함께 연장합니다.-임차인은 요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확정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는 모두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임차인은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십시오. 월세 74만원과 대출이자 53만원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조특법 제95조의2)를 잃고 원리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로 바뀌는 효과까지 넣어야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2.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원리금 소득공제와 청약저축 공제는 합산 연 400만원 한도이므로, 이미 청약저축으로 한도를 채운 분은 추가 공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3. 임대인은 본인의 주택 수와 기준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임대소득이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료 쟁점이 남습니다.4. 세제지원 확정 전까지는 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리과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상향은 아직 협의 단계입니다. 세전 연 4%가 세후 얼마인지는 최종 개정 내용이 나와야 계산됩니다.5. 등록임대사업자는 기존 의무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는 안심신탁 참여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비과세소득 -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제외)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합산 한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범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계획」(2026. 8. 20.) 및 QnA국토교통부 「주택 신속 공급 방안」(2026. 8. 13.)2026년 세제개편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국회 심의 중)#전월세안심신탁 #전월세안정화기구 #HUG전세신탁 #안심신탁신청방법 #월세세액공제 #전세대출소득공제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분리과세 #등록임대사업자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임대소득신고 #부동산세무상담 #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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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는 이것부터 조심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가장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대부분은 세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통상 사업자 대표님들은 연말정산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기 때문에 오류가 덜한데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1.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이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부양가족을 등록할때 부양가족의 소득을 파악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부동산 양도를 해서 100만원 넘게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자녀가 이를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야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근로자입장에서는 잘 몰랐다 말할 수 있는데 이를 먼저 어머니께 물었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머니도 이 질문을 왜하는지 모르실거고 본인의 소득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현실에서는 서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추후에 추징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다.2.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는데 부양가족 공제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에서 하반기에 몇달 안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년동안의 급여가 5백이 안되는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연초에 잠시 일을 하고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총급여가 5백만이 안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총급여 금액 기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아예 물어보지 않고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3. 거짓 기부금영수증 허위공제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이다.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단체부터가 잘못되었다.연말정산시에 금액 얼마를 더 받기 위해서 종교단체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례들은 국세청의 추징 대상이다.바르게 사는 길을 얘기해야하는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물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정상적으로 발급을 한다. 소수가 문제가 된다.4. 동일 기부금영수증 중복 공제기부금 영수증은 한 번 받았는데 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이다.이 사례에서는 부부 사이에 각각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한 사례이다.기부금 공제를 받으면 어느 단체 기부금인지 제출하게 되어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상으로 중복된 것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5. 부양가족 중복공제이 사례도 자주 등장하는 경우이다.가족 중에 한 명을 나머지 가족들이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이다.서로 얘기가 안된경우 상대가 공제 받는지 모르고 자기가 공제 받았다가 중복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추후에 수정신고를 해야하고 가산세도 내야한다.연말정산을 할 때는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6. 사망한 가족 공제사망한 경우에 그 해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그런데 사망한 다음 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공제받은 경우이다.이건 세법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모르고 공제 받았더라도 수정신고는 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된다.7.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월세 공제 요건중에 무주택자 조건이 있다.본인이 집을 샀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이다.국세청은 등기를 통해서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이건 세액공제 조건을 자세히 안본 것일 수도 있다.8. 친인척 부당공제친인척이 공제 대상이 아닌데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이다.이 사례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허위 입력을 한 사례이다.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국세청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도 더 잘 찾아내고 있다.과거에는 적발되지 않던 사례들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더 정확히 적발하는 세상이 되었다.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조건을 명확히 보고 공제 받는 것이 필요하다.잘못되면 나중에 세금 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세금은 가산세가 추가된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출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들입니다|작성자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회계서비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람의 주거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주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마치 경비인 것처럼 취급하여 일정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을 취득하기 전 불입하는 청약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202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2) 효과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2.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권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2) 주택 요건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85㎡)이하여야 합니다. 통상 32평형을 말합니다.3) 대출 요건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인도일) 또는 전입일 중 어느 하나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차입하거나 그 이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 임차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대출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빌려준 대출은 안 됩니다.(2) 효과원금상환액과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까지입니다.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흔히 알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액수는 불문합니다.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니까 대부분 1주택자일텐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였습니다.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디테일한 주택 수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법」 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③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④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⑤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2) 주택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원이어야 합니다. (14 ~ 18년 취득 주택은 4억원, 06 ~ 13년 취득 주택은 3억원) 그런데 신축주택은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듬해 최초로 공개되는 기준시가로 판정합니다.면적은 불문합니다.주택분양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분양권, 조합원 주택분양가가 5억 이하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준공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인 경우도 가능합니다.3) 대출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차주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본인이 차주인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한 명을 차주로 삼아 대출을 내주는데요,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물건에 대해 각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각자가 낸 이자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습니다.(2) 효과이자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액으로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는 달리 원금 상환은 제외합니다.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합하여 5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잘 겹치지 않습니다.한도가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고, 거치 없는 분할상환이면 한도가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1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도 아니고(변동금리) 거치기간도 있는 경우에는 한도는 원칙대로 500만원으로 합니다.상환기간이 10년 ~ 15년이고, 고정금리이거나, 거치 없는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중간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해부터 한도가 늘어납니다.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액수를 늘리거나 이월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1) 요건1) 사람 요건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 단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방을 쓰고 있으면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주택에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족이 체결해도 됩니다.2) 주택 요건월세로 빌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면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을 말합니다.(2) 효과월세 총 납입액에 대해 75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2%를 세액공제합니다. 그 결과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년 9월 발표 주거안정플랜 (자연세무회계
부동산[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2026년 9월 발표 주거안정플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국토교통부가 9월 22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청년월세·신혼부부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세무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세금과 연결되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주거안정플랜, 한 줄로 요약하면?-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5년짜리 주거정책 실행방안입니다. 연평균 약 24만호씩 공급하는 셈입니다.-목표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2024년 193.1만호에서 크게 늘어나는 수치입니다.-이번 플랜은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서 정한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기본법 제5조(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거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공적주택 119만호,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요?-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 도심에서 빠르게 확보하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호로 나누어 공급합니다.-내 집 마련 수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호(수도권 21만호)를 공급하고,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분양 모델도 도입합니다.-119만호 중 77%인 92만호가 수도권에 배정되며,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전국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참고로 8·13 등 공급대책의 149만호는 민간 정비사업까지 포함한 '수도권 착공' 목표이고, 이번 119만호는 매입·전세임대까지 포함한 '전국 공적주택' 물량이라 기준이 다릅니다.-또한 금융지원과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며, 이를 위한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 ·새로 생기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이번 플랜의 가장 큰 변화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는 점입니다.-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넓은 면적, 고급 마감재로 짓고, 2030년까지 건설형 17.5만호(착공) + 매입형 1.8만호(약정), 총 19만호를 공급합니다.-예시 사업장으로 고양창릉 B-1(1,594호, '26년 착공), 남양주진접2 A-2(342호), 남양주왕숙2 A-5(351호, 각 '27년 착공)가 제시되었습니다.-취약계층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전체 공공임대 89만호 중 57만호(64%)는 통합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존 공공임대 품질 개선-신축 공공임대는 중형평형 비중을 늘리고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로 짓고, 1인가구용 전용 31㎡형도 발코니 확장으로 실사용 36㎡까지 넓힙니다.-중계1(882→1,370세대), 하계5(640→1,336세대)처럼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합니다.-저소득층 주거급여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임차료·주택수선 지원에 더해 공용관리비 지원도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급여)).-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데이터 연계로 먼저 찾아서 지원합니다.· · ·청년·신혼·고령자,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① 미혼청년 (공적주택 24.3만호)-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확대됩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연 5천만원 → 7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청년월세 지원은 '27년부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 100%(274만원)로 완화되고, 연령도 18세부터(군복무 기간만큼 최대 3살 연장)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지원기간이 24개월 → 48개월로 2배 늘어납니다.② 신혼·양육가구 (공적주택 32.8만호)-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미혼청년의 2배로 적용하고,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합니다.-부부 중 1명만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천만원, 버팀목 5천만원)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이 가능해지고, 혼인 후 소득 초과 시 붙던 버팀목 가산금리는 0.3% → 0.15%로 50% 인하됩니다.-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집이 필요하면 평형 이동도 지원합니다.③ 고령자 (공적주택 5.4만호)-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 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합니다.-자가 거주 고령자(자가거주율 75.9%)를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개보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합니다.· · ·공공임대 신청, 150일 → 40일로 빨라집니다-LH·지방공사가 따로 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대기자 통합시스템 하나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합니다.-상담 창구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설치를 확대·의무화합니다(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변화된 주거수준을 반영해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합니다(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마이홈포털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전용 페이지가 새로 생깁니다.· · ·절세도사의 실무 한마디 – 주거지원과 세금, 이렇게 연결됩니다1.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은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다만 국세청은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월세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예를 들어 월세 50만원 중 20만원을 청년월세로 지원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부담한 30만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수혜자가 24만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지원금까지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과 '소득공제 요건'을 따로 보세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7천만원으로 완화되더라도,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세대원이거나 주택을 보유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3.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아직 '정부안'입니다.-2026년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후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꼭 알아두실 점-이번 「주거안정플랜」은 정부의 정책 계획입니다. 공용관리비 지원(국회 논의 필요), 청년월세 기준 완화('27년 시행 예정) 등은 법령 개정·예산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실제 신청 시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LH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주거기본법 제2조 (주거권)주거기본법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급여), 제8조 (수선유지급여)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01.31.) – 국가·지자체 지원 월세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2026.9.22. 조간)#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주거안정플랜 #보편형공공임대 #공적주택119만호 #청년월세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월세세액공제 #신혼부부공공임대 #버팀목대출 #주거급여 #공공분양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