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예비부부 아파트계약금 이체 증여세 문의

제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아내가 계약금을.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지원당시, 예비신혼부부 전형 지원 -> 당첨 -> 혼인신고 -> 계약금 이체시점에는 부부임) 계약시 단독명의 계약이고, 추후 공동명의로 진행예정입니다.(절차상, 수개월 뒤 진행해야함) 이때 증여신고 진행 예정인데 현재 계약금 입금 상황에서도 증여신고를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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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이체하는경우 ,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금 이체시에도 법적 혼인신고가 된 상태라면 추후 공동명의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본인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서 타인(배우자포함)의 자금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참조) 단, 금액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변제기한, 변제금액, 원금상환계획을 명확히 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갚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연간 변제금액이 약 2억원 이하일 경우 따로 이자 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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