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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이체 시 부부간 증여세 여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종료 후 남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아내에게 계좌이체하고, 그 금액을 아내가 아내 명의로 새롭게 전세 계약한 집의 보증금으로 지불한다면 부부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새롭게 전세 계약한 집은 아내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도 아내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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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 분께서 해당 전세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을 하고, 해당 주택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소 걱정이 되신다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한 뒤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질문자님이 해당 보증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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