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예비부부 전세금 관련 증여세 질문

현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전세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잔금일이 내일인데 잔금 중 일부를 예비신부쪽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오늘 예비 신부 계좌에서 제 계좌로 1억을 송금했습니다. (내일 잔금 납부때 제가 한번에 집주인에게 잔금을 보낼 예정) 근데 이렇게 되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간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예비신부가 직접 집주인에게 송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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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1억을 본인이 받아 집주인에게 이체해도 되고, 예비신부가 집주인에게 1억을 이체해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세보증금이라면 자금출처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소득자이더라도 실무적으로 조사할 일은 없고, 소득이 있다면 더더욱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습니다. 2. 이를 떠나서 걱정이 되신다면 예비신부와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추후 전세가 만료되면 1억을 예비신부에게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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