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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종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중 같은 년도에 사업자 등록 후 개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문의

같은 년도 안에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 없이 타 직장에서 총 5000만원 받으며 일하다 퇴사 후 동종 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일하여 사업소득 1.5억원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 시 1. 프리랜서 급여와 개업 후 수입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총 2억원으로 합쳐지는지 2. 개업 후 사업 관련 비용이 2억원 발생했다고 하면 사업소득 1.5억 이외 프리랜서 급여 5000만원에서도 경비 처리가 돼 사업소득 관련한 세액이 최종 0원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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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 5,000만원 + 사업자등록 1.5억의 총 2억의 수입으로 신고하며, 연간 발생한 사업관련 비용이 총 2억이 발생했다면 0원의 소득금액이 되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반드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에 넣어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연도에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에 발생한 필요경비는 각각 귀속하는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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