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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면서 개업일자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한 후 2024년경 소량의 콘텐츠 판매가 있었고, 약 1개월 정도 판매한 뒤 약 1년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경 영상콘텐츠 관련 상품으로 판매를 다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처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과거 콘텐츠 관련 상품의 최초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영상콘텐츠 관련 상품의 최초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또는 이와 별도로 적용되는 개업일 판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 판매 이력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 판매 건수·매출액·판매기간·판매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어느 정도의 수준부터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법령이나 세법상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처럼 과거에 소량의 콘텐츠 판매 후 약 1년간 판매를 중단했다가, 이후 영상콘텐츠 관련 상품으로 다시 판매를 시작한 경우에는 과거 판매와 현재 사업을 하나의 계속된 사업으로 보는지, 또는 사업 중단 및 사업 내용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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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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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개업일(사업 개시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판매)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거나 준비한 시점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결제·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한 시점이 법적인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개업일자는 과거 중단된 2024년 활동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영상콘텐츠 상품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시점(2025년 12월)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점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20일이 넘었다면 미등록가산세(매출액의 1%)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과거 판매 이력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의 핵심 요건은 ‘생애 최초의 창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2024년의 소량 콘텐츠 판매가 국세청 전산상 독립된 '사업 개시(창업)'로 인정된다면, 이후 1년간의 공백은 단순 폐업·중단으로 해석되어 이번 사업이 '폐업 후 동종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재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의 거래가 사업적 실체 없이 일시적·단발성으로 발생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법률상 '사업의 개시'가 아닌 단순 시험적 행위로 보아 이번 2025년 12월 영상콘텐츠 사업을 생애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50%~100% 감면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개시 판단의 구체적 법적 기준 유무
세법에는 "매출 얼마 이상, 거래 건수 몇 건 이상부터 사업이다"와 같은 명문화된 정량적 수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대법원 판례는 ‘영리 목적성’과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정성적 요건을 기준으로, 대외적인 사업 설비와 활동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매 건수가 극소수이고 판매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판매 홍보나 사업 설비가 없었다면, 세법상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우발적인 '기타소득' 성격으로 소명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2024년 판매분에 대해 PG사나 플랫폼을 통해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실무적인 1차 판정 잣대가 됩니다.
4. 과거 사업과의 연속성 및 업종 변경 고려 가능 여부
과거 1개월간의 소량 판매 후 약 1년간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면, 세무상 하나의 연속된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과거 사업의 사실상 폐업(중단) 후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활동을 사업으로 보더라도, 과거 판매와 현재 판매 사이에 1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므로 두 활동을 하나의 계속된 영업 활동으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업종코드)'의 상이 여부입니다. 과거에 판매했던 단순 콘텐츠(예: 전자책, 문서 템플릿 등 통신판매업)와 현재 판매하는 영상콘텐츠(예: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업 등)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서로 다른 '이종 업종'에 해당한다면,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이번 영상콘텐츠 사업을 조특법상 완전히 '새로운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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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업일자와 사업성 판단 기준
세법상 개업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첫 결제일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과거 판매가 '사업'이었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정량적 법령 기준(매출액 00원, 판매 00건 등)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판매 규모, 횟수, 기간, 광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상황 분석 및 창업 인정 여부
과거 이력의 성격: 2024년에 단 1개월간 소량 판매 후 1년 가까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면, 이는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기타소득(테스트 또는 부업 성격)'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실질적 개업일: 따라서 과거 1개월의 판매를 본격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단 후 영상콘텐츠로 아이템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판매를 시작한 2025년 12월(또는 현시점)을 실질적인 개업일(창업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주의사항
만약 국세청이 2024년을 창업으로 간주한다면, 감면 기간(5년)이 2024년부터 기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은 '일시적 소득'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업일자 신청: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본격적인 판매가 재개된 2025년 12월(또는 현재 신청일)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추후 국세청에서 전산망(PG사 결제 내역 등)을 통해 2024년 매출을 인지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단기 판매 후 1년간 활동이 전무했던 일시적 활동이었고, 실질적인 사업 개시는 2025년 12월이다"라고 방어할 수 있도록 과거 1년간의 판매 중단(휴면) 입증 자료 및 플랫폼 정산 내역을 잘 보관해 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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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업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팔기 시작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는지, 등록증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와 무관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2. 몇 건부터 사업인지에 대한 숫자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판매 건수나 매출액으로 선을 그은 조문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할 뿐이고, 나머지는 사실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화가가 5년 동안 135회에 걸쳐 약 7억 9천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규모와 계속성 반복성을 종합해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 달 정도 소액이 몇 건 발생하고 1년간 중단된 상태라면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세무서가 반드시 그렇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3. 그래서 2025년 12월을 개업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과거를 감추자는 뜻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 그때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판매분이 얼마였는지, 몇 건이었는지, 언제 중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남겨두십시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2024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4. 과거 이력이 창업을 부정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도 하신 적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항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는 포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과거 판매하신 콘텐츠와 지금의 영상콘텐츠가 세분류에서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관건입니다. 온라인 판매만 놓고 보면 통신판매업으로 묶이고, 영상 제작이 중심이면 정보통신업 쪽으로 갑니다. 두 업종 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들어 있습니다.
5. 오히려 창업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십시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은 감면율이 다릅니다.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라면 청연창업감면 기준 2025년까지는 100퍼센트, 2026년부터는 75퍼센트입니다. 창업일을 앞당기면 감면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신 창업일이 2024년이 되면 감면 기간 5년 중 2년을 매출이 거의 없는 해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장 소재 지역과 향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확인하실 것
사업장 소재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창업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판정 시점도 달라집니다. 군복무를 하셨다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자료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내용만 보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 이후 본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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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짜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실제로 콘텐츠를 유상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 처음 한다고 해서 세법상 창업시점도 당연히 현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에 판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사업과 무조건 하나의 계속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판매한 콘텐츠의 종류, 매출 규모와 횟수, 판매기간, 이후 실제 사업을 중단했는지, 2025년 12월부터 시작한 영상콘텐츠 사업과 기존 사업의 동일성·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건 이하 또는 얼마 이하이면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명확한 금액이나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역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제 어떤 사업을 창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판매 이력이 현재 사업의 창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과거 활동과 현재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된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4년 판매내역과 2025년 12월 이후 판매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상품, 플랫폼, 매출내역, 판매기간 등을 확인해야 적정한 개업일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에 따라 향후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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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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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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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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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는 블로그/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일컫는 SNS 마켓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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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서에 방문하여 재고자산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장부기록을 통해 재고자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기장업무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3. 부동산 매매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습니다.
4. 추가적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예정신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지 주의하시길 바라며, 매매사업자가 비사업용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다주택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교 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교과세 방법
ㅇ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①, ②)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주택 등 매매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주택 등 매매차익) × 기본세율
※ 주택 등 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명의 차량으로 자동차운행일지 작성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과세특례 등을 적용하고 계신지는 모르나,
질의자분께서 제시한 사실관계 하, 판단해보면
개인명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과 관련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 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과-1613, 2008.07.17
【질의】
회사에서는 각 영업사원에게 회사차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업 직원 개인 소유 자가차량에 대하여 회사업무에 이용시 차량보조비로 영업사원별로 월 20만원(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외 유지비용 포함된 개념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회사업무관련 외근시 유류대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될 경우, 여기서 차량보조비는 비과세로 할 수 있으며 유류대는 법인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류대 법인비용 사용분은 개인별 월 한도 6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음.
【회신】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즉,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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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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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란?개인사업자가 가사 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 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입니다.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사에 엑셀 내역을 각각 요청하시거나 찾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장점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 여부 등을 적용해서 분류할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서에 합계금액만 기입하면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편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용카드 매입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제공 동의 체크하시고, 카드사와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한 후 등록 접수하기를 하면 완료됩니다.3 마지막으로 등록 1달 후에 등록 완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손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손택스 어플 실행 후 조회 발급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 후 등록 등 홈택스와 동일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주의사항사업주 명의의 카드는 모두 등록 가능하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 카드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카드 등록 후 1달 뒤에 등록 완료 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명의의 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용인지 가사용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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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기준 세금부터 홈택스 화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 대상(복식부기 의무자기준)과 홈택스를 통한 계좌등록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목차 구조사업용 계좌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사업용 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 계좌란?사업자와 가계의 금융 거래를 분리하여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계좌 내역이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연결되어 사업상 수지를 파악 용이필수 거래 : 매출대금, 인건비, 임차료, 사업 관련 입출금 등사업 외적인 개인 지출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2025년 기준 개설·등록 의무 대상자복식부기 의무자복식부기 의무자기준→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원→ 프리랜서(강사, 작가, 1인 미디어 등)도 수입 규모가 크면 해당됨전문직 사업자 : 수입 규모 상관없이 의무법인 사업자: 계좌 개설 시 국세청에 자동 등록 처리됨미신고·미사용 가산세 안내미신고 가산세 : MAX(수입액·사용액 기준 각각 0.2% 중 큰 금액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로 등록했으나 미사용 금액의 0.2%두 가산세 동시 적용 가능 → 최대 매출의 0.4%가 나올 수 있음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3. 기본 인적 사항이 맞는지 파악 후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신청내용의 사업용계좌 및 계좌번호 등록FAQ – 자주 묻는 질문사업용계좌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계좌를 신고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자 로그인해서 각각 등록기존 계좌든 신규 계좌든 모두 등록 가능계좌 변경 시에는 수정 등록 필수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가산세 위험을 피하고, 향후 세무조사 시 대비하기 위해서 홈택스 등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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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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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