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성인 개인레슨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한 업체에서 23살 대학생을 소개받아 3개월정도 개인레슨을 진행했습니다 레슨장소는 레슨날짜때마다 연습실을 대관해서 사용했고 지급방식은 현금이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 레슨은 종료, 그후 다른 학생은 안받았습니다 소개해준 업체에서 레슨비 수수료를 떼어갔기때문에 세금 처리도 해주는줄 알았으나 문의해보니 회사차원이 아닌 개인레슨과 똑같이 처리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이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성인학생은 교육청 신고를 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고 이 학생 하나만 했는데도 사업자등록? 이란걸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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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 사업장 없이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개업체에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조회/발급 탭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접속하셔서 2021년 귀속 안내문을 통해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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