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20 저도 궁금해요!
02-22
매입 거래처에서 예치금을 무상 부여했을때 회계처리
매임거래처에 예치금을 100만원 이체하였는데 서비스 개념으로 거래처에서 10%의 예치금 10만원을 을 추가 부여해줬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예치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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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치금 100만원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실제 매입이 발생하여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 등)이 발행되면 해당 비용과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추가로 부여받은 10% 10만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선급금 110만원 (대) 보통예금 100만원
-------------------------잡 이 익 10만원
(차) 비 용 110만원 (대) 선급금 110만원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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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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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차량소유권이전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법인차량을 양도한 A법인은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A통장의 예금에 입금이 차변은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1,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부가가치에 예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법인 차량을 취득한 B법인의 경우, B법인이 지불해야할 돈을 대표이사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B법인은 차입금(채권자:대표이사)이 생긴 것이므로 1,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B법인의 대략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매입이 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1,000원을 차량가액(909원)과 부가가치세대급금(91원)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차량취득시
(차) 차량운반구 1,000원 (대) 차입금 1,000원 (거래처 :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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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판촉 목적 쿠폰할인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서 및 입금증 등으로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쿠폰사용에 따른 판매대금의 할인이, 상품대금을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상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고려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 조심-2015-서-5524, 2016.12.05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가족간 저가 전세 또는 무상임대 문의
부모님1가구2주택(a,b)
자녀 : a주택 3.2억으로 거주중
부모님의 b주택(전세시세5억~5.3억)으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금(3.2억) 그대로 계약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위 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된다면 무상임대로 가는게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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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가족간 전세가능 여부 금액산정
사실상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무상거주를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므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협의 하에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1.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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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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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재해주신 부동산 가격으로 볼 때, 무상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으므로 임대료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전세금을 드리고, 퇴거할 때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별도 상담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현금증여 증여세 문의합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증명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봤을때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이구나 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소명할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준 것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분양권 계약금을 무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빌려준 것인지? 만 명확하게 확인할수 있으면, 증여세 리스크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
1. 이때 제가 계약금을 대납하였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분양사와 분양권 계약을 맺었을때 계약금을 누구 통장에서 계좌 이체 했는지 알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질의자분 계좌로 조금씩 이체한 내역이 금융거래에서 확인된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차용증'도 필요할수 있으나, 서류의 유무가 '증여'의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죠.
2.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어머니가 저에게 준 돈이 12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어머니에게 3800만원을 더 받는다면 그때 5000만원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 본래 빌려준 계약금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사전에 약정된 이자(세법상 연 4.6%)가 아니라면, '증여' 받은 것으로 볼수 있겠죠.
실제로도 어머님께서 '증여'의사가 있었고, 아드님께서 승인했다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범위(성인 기준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일을 기준으로 추후 증여 플랜을 수립하는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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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세무사] 사업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안녕하세요.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10년 경력, 증여세·상속세·세무조사 전문 추경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제 조세심판원 결정을 바탕으로,“사업에서 사용된 자금인데 세무서가 부친 → 자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가 취소된 사건”을 증여 부분만 정리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가족 간 거래, 법인·개인 간 자금 이동이 많으신 대표님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사례입니다.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증여냐, 사업자금이냐”쟁점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이 돈이 무상 이전된 재산(증여)인지, 사업과 관련된 자금인지”세무서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부친이 운영하는 법인 OOO자녀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두 곳 사이의 거래 중 일부를실질 없는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로 판단이 가공대금을 부친이 자녀에게 몰래 이전한 것으로 보고그 금액을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즉, 형식은 거래지만 **실질은 “부친이 비자금을 만들어 자녀에게 넘긴 것”**이라는 프레임입니다.이에 대해 납세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설령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투입된 자금이라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이 한 문장이 이 사건 증여 쟁점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2. 언제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나 – 관련 법령이 사건에서 중요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즉, 돈을 공짜로 받았더라도 그 자금이영업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소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두 규정을 합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 소득세 과세대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배제납세자 측 주장은 바로 이 논리를 토대로 합니다.문제된 자금은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공장·기계·토지·인건비 등영업활동에 100% 사용되었으며전부 장부에사업수입·필요경비로 계상하고이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따라서 이 돈은자녀 개인의 부를 키우기 위한 사적 증여금이 아니라,“사업을 유지·확장하기 위한 영업자금일 뿐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세무서의 시각 – “부친 비자금이 흘러간 증여금”반대로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두 사업체 간 거래 중 일부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그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이 자녀 사업체로 흘러들어갔고이는 정상적인 영업대금이 아니라부친이 조성한 비자금의 이전, 즉 사적 이전이라고 판단또한,“정상적인 사업 관련 자금이라면 적절한 회계처리(자산수증이익 등)를 했어야 하는데,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매출·매입 구조를 만든 것은 형식만 거래로 포장한 증여”라는 논리를 폈습니다.결국 전체 구조를 “부친 → 자녀 재산이동을 위한 포장된 거래”로 본 것입니다.4. 심판원의 결론 – “증여가 아니라 사업 관련 자금”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1) 사용처를 보니 명백한 사업자금심판원은 먼저무상으로 유입된 자산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를 볼 때,자금의사용처거래의경위와 형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전제합니다.이 사건에서는,쟁점 금액이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취득과판매관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로 전부 지출되었고대표 개인의 사적 소비나 유출 정황이 없었으며입·출금이 모두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실제로 각 연도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를 종합해 심판원은,“해당 자금은 개인에게 이전된 증여재산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2) 실제 거래관계의 존재또한, 부친 회사와 자녀 사업체 사이에는실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그 중 일부는진성거래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거래가 일부라도 실질이 있다면, 전체를거래와 무관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3)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심판원은,“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각 연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판단하였고, 결국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5. 실무적 시사점 – 억울한 증여세, 구조만 보면 안 됩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증여 아닙니까?”“가공거래로 만든 비자금이니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하지만,자금의 실제 사용처·입출금 흐름·거래의 실질을 차분히 검토하면, 이 사건처럼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증여세 취소로 이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법인 간 자금이 섞여 있고, 가공거래·통행세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런 사안은사소한 설명 하나, 증빙 한 장의 유무가 결론을 갈라놓기 때문에,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초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억울한 증여세, 복잡한 가족·법인 구조, 자금 흐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심판·소송 단계까지 실제로 다투어 본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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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처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판례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 완료[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요지]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제목]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지]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판례, 예규와 같이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동대문세무사] 약국 세무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의 주요 세무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 관리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같이 취급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그래서 과세, 면세의 구분의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보겠습니다.1. 과세유형 및 과세대상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법령 74②7).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소매업으로 과세됨.주의할 점은 조제약 매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공단 청구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을 입력하지만, 조제약 중비급여항목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매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문제 발생함.구 분정 의근거법령전문직사업자과세유형한약사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약사법○(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면 세(의료용역)약업사한약업사한약의 혼합판매․한의사처방 조제약사법☓(일정수입금액 이상 해당자만 의무 부여)과 세2. 매입세액의 계산①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②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비처방 의약품 OTC, Over The Counter)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④ 임대료 및 비품구입 등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 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임차료 등 공통매입세액 × 과세 관련 매출 / 해당과세기간의 약국 총매출액<약국의 매입세액 처리>과세표준⋅수입금액매입세액조제수입(보험/비보험) + 약가(보험/비보험)면 세전문의약품불 공 제(의약품비)일반의약품 소매과 세일반의약품공 제의약품 판매시 카드단말기를 과세 / 면세로 구분해서 각각 설치하거나, 하나의 단말기를 쓰는 경우 직접 과세 / 면세를 구분하여 영수증 발급해야 함.약사법 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신용카드발행공제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연간 1.0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단, 직전연도 일반약 매출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약국은 제외함.소득세 관리1. 기장의무약국사업자는 신규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2.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의 확정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건강보험수입(금연치료비, 여성용품판매 포함) + 의료급여수입+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판매장려금 + 캐쉬백, 포인트 등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소득-338(2011.04.12) 3. 약국사업자의 필요경비계산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원가 구분 : 전문의약품의 매출원가는 공단에 청구하는 약가와 일치시켜야 함.② 의약품의 폐기나 감모손실③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드링크제 등의 처리 방식 주의 필요함.※ 약국 소득세 신고시 주요비율2022년 경비율(업종코드 523111)단순경비율 (모든 경비 포함)83.5%기준경비율 (약값, 임대료, 인건비 제외)3.8%☞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소령 143 ⑦, 소득세집행기준 80-143-3)4. 비용관리 꿀팁① 의약품 재고 관리 철저 + 세금계산서 수취② 인건비 줄여서 신고하면 손해③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구입시 중복처리 주의④ 개업·리뉴얼시 지출비용 확인⑤ 사고 배상금의 경비처리 관리⑥ 각종 지출시 근거 자료 마련 필수기타사항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법 70조의2 ①, 소령133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캐쉬백 포함) 이상인 약국이 해당함.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제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공제① 의료비ㆍ교육비의 15%(난임수술비의 경우에는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② 월세액에 대해서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한도 750만원)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공제. (한도 : 120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불이익①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③ 담당 세무사 징계 (과태료 5천만원, 6개월~ 5년이하 영업정지)약국의 경우 세무조사시 추징되는 세액이 상당하기 때문에평상시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수적인데요.약국 전문 세무사와 함께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면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법인세 기업업무추진비 핵심요약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의 비용처리 중에 접대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법인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거래처를 만나게되고 이 과정에서 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접대비를 한도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이제는 그 이름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었습니다.아직까지 입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접대비를 이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 신고시에도 기업업무추진비를 잘 반영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 업무 관련성 필요기업업무추진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상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영업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면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간혹 거래처와 영업상의 이유를 골프를 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 기업업무추진비 부담주체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기준으로 법인이 지출할 비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면 이는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을 고민해봐야하며 이것은 법인에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3. 증빙 서류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증빙이 없다면 비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예외적으로는 3만원 미만이거나 20만원 이하의 경조금은 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가능합니다.대신에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서류는 준비를 해둬야 후에 소명이 나왔을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4. 비용 처리 금액 한도기업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해서 모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것도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 한도가 3,600만원입니다. 한 달로 생각하면 3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수입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기본 한도가 3,600만원이라고 해서 이만큼을 모두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한도라는 것은 최대로 사용했을때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는 이 한도도 절반만 인정해줍니다.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를 잘 챙겨서 법인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저희 혜안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4대보험 등 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저희 사무실 대표 전화번호는 02-547-0524입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