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매입 거래처에서 예치금을 무상 부여했을때 회계처리

매임거래처에 예치금을 100만원 이체하였는데 서비스 개념으로 거래처에서 10%의 예치금 10만원을 을 추가 부여해줬습니다. 이럴경우 해당 예치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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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치금 100만원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실제 매입이 발생하여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 등)이 발행되면 해당 비용과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추가로 부여받은 10% 10만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선급금 110만원 (대) 보통예금 100만원 -------------------------잡 이 익 10만원 (차) 비 용 110만원 (대) 선급금 110만원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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