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7

법인간 차량소유권이전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법인간 차량 소유권 이전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A-회사-->B회사 인데 이사님 명의로 1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와 거래처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가상각누계액 ~~~ / 차량운반구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처분이익 ~~~ 보통예금(?) OR 미수금(?) 법인간 매매 인데 이걸 바로 팀통장으로 보통예금 처리해야할지 미수금으로 거래처를 이사님으로 달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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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차량을 양도한 A법인은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A통장의 예금에 입금이 차변은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1,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부가가치에 예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법인 차량을 취득한 B법인의 경우, B법인이 지불해야할 돈을 대표이사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B법인은 차입금(채권자:대표이사)이 생긴 것이므로 1,00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B법인의 대략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매입이 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1,000원을 차량가액(909원)과 부가가치세대급금(91원)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 차량취득시 (차) 차량운반구 1,000원 (대) 차입금 1,000원 (거래처 : 대표이사) - 1,000원 상환시 (차) 차입금 1,000원 (대) 예금 1,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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