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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미국인 국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회사 소속의 강연자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한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비거주자는 맞으며, 지급하는 곳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세를 제하고 강연료를 지급하면 될까요? 원천징수세는 얼만큼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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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다가 +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는 저의 추정이 가미(해당 강연자는 대한민국 비거주자인것으로 가정, 동 강연자는 대한민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가정 등)된 답변임을 밝힙니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제20조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다만, 금액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용으로 해당 조세조약 첨부해드립니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 조세조약 제20조【그 밖의 소득】 [2020.02.29] 1.이 협약의 앞선 조에서 다루지 않은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4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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