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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외국인이 zoom으로 국내법인에 강의를 제공했을 때 소득처리 문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일본인 교수가 한국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라는 전문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이것을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접 국내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화상으로 국내 법인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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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zoom을 통해 외국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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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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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 한국에 프리랜서 세금
비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베트남진출시 해외에이전시 원천의무여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근로)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인적(근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될 것"
[참고 예규]
○ 제도46017-12367 ,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취득세
해외거주 한국인 자문료 지급시 기타소득세 신고가능한가요?
나름 자세히 사실관계를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일부 추정에 근거하여 소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나오는 분은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말씀드립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는 일본거주자라고 하셨으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과세관청(국세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후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하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해드립니다.
----------------------------------------------------------------------------------
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 2020.09.16
[ 제 목 ]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요 지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거주자가 개인 SNS나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 질의요지
○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류를 판매하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 일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한국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일본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플루언서에게 홍보를 의뢰하여 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조【대상조세】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부동산 매입 세금 문의
외화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실물현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우선 신고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를 반입하고 나서 혹시 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오게 되면, 비거주자인 남편분께서 외국에서 처리한 소득신고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외화반출에 대해서 까다롭고, 반입에는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외화를 받아 본인 혹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절세 차원에서는 어떤 부동산(상가, 주택, 근생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로서 외국인이 국내자산 취득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은 달리 적용됩니다.
외화 반입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은 금융계좌로 할 때 은행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무적인 것은 은행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반출입, 부동산취득, 등기 등 절차가 거주자에 비해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종합소득세
1월초 폐업 임대사업자 내년에 종소세신고 해야 하나요?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1월 5일까지의 보증금의 효익을 매도인이 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는 2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납부 금액이 소액이지만 있기 때문에 무신고를 하시면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 소득 또는 연말정산 금액이 2024년에 있으시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로도 위 금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는 공제금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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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종합소득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②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2) 국내원천 사용료소득가장 이해하기 쉬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미술품 대여소득의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국내에서 미술품이나 로고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대가의 명칭이 ‘기부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서울시가 전시를 하면서 외국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전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작가에게 대여비, 구입비, 편집비 등을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대여비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자산이 국내에서 쓰이는지 여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지 여부가 국내원천의 판정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의 작품이 국내 전시에 쓰였던 점, 작품 제작에 대해서 국내로부터 대가를 받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국업46017-372, 2000.08.10[질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media_city seoul 2000」이라는 미술전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행사에 출품되는 외국작가들의 작품과 관련되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국가별로 작품 비용에 대한 과세 여부[회신]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외국인 등에게 작품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 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며(이하 생략)국제세원-153, 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2) 미국 작가의 작품을 국내에 전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위와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 외국법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때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했는데, 사용료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원천인지 아닌지는 ‘국내에서 미술품을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지’만 놓고 판단합니다. 국내사업장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대가는 과세되었습니다. 뒤에 나올 사업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을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기준이 다릅니다.한편 이 판례에는 전시료는 물론 체제비용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었다면, 체제비는 제외되었을텐데,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질의] 우리 미술관은 미술작품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 체육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미술관에서 국제 문화예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의 우수미술작품을 유치하여 전시할 경우, “외국의 미술관에게 지불하는 전시기획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언론사 및 미국의 위트니미술관과 공동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하는바, 국내 언론사가 동 전시개최에 대한 전시기획료 명목으로 소요비용(미화 65만$)을 위트니미술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불할 경우 1. 동 기획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또는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세가 되는지 여부 2.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동 기획료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한 종류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또는 동 기획료의 세부내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여부[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3)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노르웨이 뭉크미술관에 지급한 대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로고의 사용허여, 작품의 복제권 사용허여, 뭉크 미술관 표기 허용, 디지털 이미지 복제 및 사용허여는 물론이고, 작품 관리 경험을 제공받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도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작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이것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입니다서면법령해석국조2014-21448, 2015.04.01[질의] 내국법인이 미술품 전시 기획사로 노르웨이의 뭉크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미술품 전시회와 관련하여 작품 대여료를 뭉크미술관에 지급[회신]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래) ①“The Munch Museum, 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 Olso”의 표기 허용 ④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 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꾸리에(Courier) 및 쿠레이터 (Curator)>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4) 사진을 대여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한 경우이번에는 사진작품으로서, 전시가 아닌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케이스입니다. 역시 국내에서 작품이 사용되었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용료소득입니다.국일46017-101, 1995.02.23[질의] 당사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의 Imperial Press라는 슬라이드 대여회사에서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당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단, 슬라이드는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 후 슬라이드 대여회사에 반환하게 되고 동 슬라이드에 대해서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이외에는 당사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음) 1. 당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2. 1항에 해당되는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사진 2컷)를 대여받아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으로 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 세율을 적용하여 동법 협약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① 비거주자 기초개념
(1) 비거주자 기초개념미술 시장은 이미 지구 단위로 움직입니다. 런던, 뉴욕, 홍콩의 3대 도시를 기반으로, 바젤, 마이애미, 도하와 두바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외국 작가 작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무에서 비거주자 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세법에서 비거주자에 관련 내용은 거주자와 별도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익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①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우리나라 세법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능은 국가의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미국 독립의 첫 단추였던 보스턴 차 사건도 영국이 차에 부과했던 관세가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조세부과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②한편 각 국가는 실정에 맞게 세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세법에는 유교 문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 중에 묘토와 제구(제사용 그릇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3항)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조세제도를 운영합니다.③어떤 나라는 세금이 획기적으로 적어서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않으면 특정국가로 별도 취급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른 말로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세금이 적은 곳으로 조세피난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 각 국가는 국세부과권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이제 앞에서 미루었던 비거주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 내에서 비거주자에 적용되는 세법은 외국법인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되므로,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1) 주소와 거소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외국 국적이라도 거주자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령 한국에서 왕성히 활동하시는 다니엘 린데만 씨는 독일 국적인데, 실제로 국내에 얼마나 머무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거주자로서 우리나라가 과세합니다. 당연히 독일 정부도 양해를 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독일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이라도 독일의 거주자가 되어 독일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외국이 과세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비거주자는 반대로 어느 한 나라에게는 거주자일텐데, 그 나라에서도 국내외소득을 모두 과세하여 들텐데, 그러면 비거주자는 고향과 우리나라에서 2번 세금을 낼까요? 실제로는 한쪽에만 내게 되며, 어디서 낼지는 국가끼리 협의합니다. 그 협의를 조세조약이라고 합니다.어쨌든 세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여부를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실무를 하다 보면, 머릿속에 먼저 국적을 떠올리게 될 텐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국적기준도 함께 쓰고 있으며,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의 영토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포기한 지역입니다.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자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183일 이상 머무를 직업을 갖는 등 객관적인 모습으로 주소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주소가 있으면 183일 따질 것 없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실무에서 주소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납세자나 세무사의 생각과 판사의 생각이 다른 일도 많습니다.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서 상당기간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그 날로 거주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그런데 이렇게 비거주자를 판정하다 보니, 우리나라 회사들이 우수한 외국인들을 데려올 때 외국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이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쳐도,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고향에 있는 재산을 팔아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국적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거주자가 된 사람 중, 지난 10년 사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하되, 국내로 송금된 금액, 국내에서 지급한 국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따라서 외국인 예술가와 일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국내에 직업이 있으면서 쭉 머물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회사 초청으로 국내에 잠깐 입국하여 호텔에 머무르며 일을 보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자라고 한다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5년이 안 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국내 원천, 국내 사업장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원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천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인지, 일이 이루어지거나 재화가 쓰이는 지역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에 대해서는 법문에 규정된 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투자, 퇴직, 양도 9개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도 법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술관련소득은 대부분 [국내원천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에 속합니다.①국내원천 사업소득: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따로 뺍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 ‘국내에서 경영’이란, 국내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가 사업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비거주자를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20조)가령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스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갤러리스트가 한국에 출장을 나와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이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거주자가 한국에 사무소를 차리고 일을 한다면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비거주자 갤러리스트가 외국에 거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역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②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 제4호) 절을 바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③국내원천 사용료소득: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권, 모형, 도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사용료소득은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이라는 기준도 있어 주의합니다.④국내원천 기타소득:다른 국내원천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종합소득세
법인세
해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해외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2023.05.31)[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01[제 목]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요 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답변내용]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거주자에 해당합니다.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 질의요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2. 사실관계○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활을 하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이 없음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4. 관련사례○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 6. 23.내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7-11291, 2002.07.03.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해석을 첨부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법인세
[기초개념편] 4. 법인세 기초다지기 ② 납세의무자 등
(2) 납세의무자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법인도 때에 따라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회사),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사단인지 재단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리인지 비영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 4가지 종류로 법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습니다.외국법인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과 과세권 조율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국적회사라고 부르는 조직들은 거의 다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권 분쟁을 막기 위해 외국법인의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의 세계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초청하여 전시하거나, 미국 뮤지컬단이 오리지널 공연을 하러 오거나, 유럽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러 오거나, 일본의 법인이 가진 출판권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세계입니다.만약 외국법인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세법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그 나라가 과세합니다. 외국 내국 여부는 본사 소재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관리장소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본사 소재지로 법인 성격이 결정되면 모든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금이 싼 나라에 본사를 두고 세계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므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는 다른 표현으로 국내 사업장입니다.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외국법인을 위해서 활약하는 대리인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가령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 법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법인이 서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 그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이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에 대리인 아트딜러를 두고 활동하게 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4조)한편 법인이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법인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이지 체납하는 경우 법인은 사람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법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대주주(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3) 과세물건법인세의 과세물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이때 사업연도란 법에서 정한 경우 정해진 기간, 법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정한 경우 그 회계기간입니다. 1년을 넘지는 못하지만, 1년보다 짧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법에서 1/1∼12/31까지로 못박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아무 말이 없는 경우에는 1/1∼12/31로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십중팔구 사업연도를 1/1∼12/31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조)소득세가 소득원천설을 취하여 9가지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파악하여 딴판입니다.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한 순자산이 곧 소득입니다. 원천은 묻지 않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므로 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법인은 왜 개인처럼 소득원천설을 취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소득원천설을 취하게 된 이유는 사생활침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달리 법인은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부의 변동을 훤히 들여다보며 감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파악할 때는 1/1에서 12/31까지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봅니다.순자산이라는 표현은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있다는 걸 함축합니다. 법인이 번 돈은 익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이 쓴 돈은 손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인의 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4조)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기만 하면 익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업종에서 발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업종이라면, 화랑업, 미술품경매업, 기타미술품판매업, 미술품감정업, 그 밖에도 미술품대여업, 미술품창작업, 컨설팅업, 미술관및박물관업, 사진촬영대행업, 건설업(실내 인테리어) 심지어는 부동산임대업(화랑 대여) 교육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출판업, 도소매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미술과 관련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익금이 됩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갤러리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익금이 크거나, 손금이 작을수록 각 사업연도 소득이 커지고 국세청 세수도 커집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익금을 줄이고 손금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은 납세자와의 분쟁, 세수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익금 규정은 포괄적으로, 손금 규정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단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법인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통해서 순자산이 증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전입한다면, 그만큼은 차감하고 법인세를 매깁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가 부스 임대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를 아트페어 대관료 등 고유목적사업의 실비에 보전하는 경우에는 다시 손금처리가 되어 법인세를 매기지 않게 됩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고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법인의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말고도, 청산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예술과 관계가 없어 상식선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청산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청산소득이라고 하여 마지막에 세금을 한 번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토지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아 20%의 법인세를 이중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14조)(4) 과세표준과 세율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고 법인세 과세물건입니다. 그러나 과세물건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미 수치화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특히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늘 잘 되라는 법은 없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잘 안 될 때는 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결손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되면서, 장사가 잘 된 해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쇄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결손금을 잘 관리해야 평탄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결손금을 소급하여 작년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비로소 법인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율은 10∼25%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소득세의 세율은 6∼45%이므로 (소득세법 제55조) 단순 비교해보면 법인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10%인 반면, 소득세율은 35%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법인 재산은 개인이 차를 사거나, 레스토랑에 가거나, 주식에 투자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 보태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이동하는 시점에서 급여, 배당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한 번 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연히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①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재단법인은 목적을 가진 재산이 법인이 됩니다. 어떤 법인은 상행위를 하고, 어떤 법인은 대학을 세워 교육사업을 하며, 어떤 법인은 해외에 투자합니다. 법인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에 비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활기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익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한다면,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②법인이 사회 편의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었지만,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결국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거나, 거래처가 물건대금으로 가져가거나,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가거나, 은행이 이자로 가져가거나, 종업원이 월급으로 가져갈 때 비로소 돈 값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법인은 개인들이 소득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세부담을 지울거라면,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어쨌든 세금이 적으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율 말고도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①설립, 유지관리, 청산이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상법상 정관 작성, 주식 인수, 기관 선임, 감독과 조사, 납입,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인은 아무리 영세해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9조, 법인세법 제112조) 큰 법인들은 재무상태나 중요한 사업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청산을 할 때에도 청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청산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처럼 폐업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②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인격이 소유한 재산이므로, 구성원이 함부로 손을 댔다간 법인세법상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물론, 크게는 횡령죄가 됩니다. (형법 제355조) 대표들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은 편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③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또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영세한 개인은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에게 세법이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