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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zoom으로 국내법인에 강의를 제공했을 때 소득처리 문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일본인 교수가 한국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라는 전문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이것을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접 국내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화상으로 국내 법인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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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zoom을 통해 외국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소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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