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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개발자 고용 및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현재 국내 법인이 있고 터키에 있는 회사가 저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에 있는 회사의 개발자들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현재 터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고용해서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에 고용이 안된다면 매달 어떻게 월급을 지불하는게 효과적일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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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이 20%(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한 후 터키 용역자들에게 지급하고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튀르키예간 조세조약에 면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으니 한-튀르키예 조세조약의 면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세요.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있는 근로자도 고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자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22%)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기재한 것처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인건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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