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차량 자산등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정도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스타렉스를 구입했습니다. 사업자로 계산서도 받았구요. 이래저래 알아보다 보니 업무용 차량을 유류비나 수리비 등을 공제 받으려면 자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가 서면을 제출하는지 홈택스 같은데에 등록을 하는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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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자산등록의 의미는 귀하의 소득세 신고시 신고방법을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서 차량을 자산으로 장부상 기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 신고시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는 경우 차량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등을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어서 소득세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납세자는 신고할 수 없고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 또는 홈택스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 계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장부에 기록을 한 뒤에는 연말에 감가상각등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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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 시 차량구입한 계산서를 제출하고 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로 자산 등록하고 관련된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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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자로써 업무용 차량을 유류비나 수리비가 발생하셨을때 증빙(카드사용내역 견적서 및 계약서)을 갖추어 두시면 되시지 별도로 서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조사시에 해당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시 소명을 요청이 올 경우 필요하기에 잘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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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지 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업무용승용차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 등에 따로 등록하는 내용이 아닌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 자산에 업무용승용차로 표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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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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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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