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가족간 전세계약에 관해서.....

곧 준공전인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예정인데.. 전세금을 조금 싸게 주긴하지만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전세계약서도 작성할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전세보증금 입금시나 다시 반환받을때, 또는 반환받지않고 증여나 저가양도 등의 형식으로 아파트를 제가 받을려고 할때.... 제자산인 전세보증금에 관하여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보증금에 부분에 관하여는 증여세등 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체내역과 전세계약서만 있어도 될까요..? 추가로 공증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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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의 가액과, 실제 전세금의 시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가 아니시라면, 실제 전세계약 후 보증금 이체내역을 구비해두시고 실제 전세금 지급원천에 대하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대출을 통해서 지급한 후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향후 증여세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버님의 주택을 선생님의 명의로 이전했을 때이오니 그전까지 전세금 계약서(확정일자 필!), 전세금 자금 원천 증빙을 잘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입금내역과 계약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보증금액은 시세보다 약간 싸게 하는 수준이면 증여로 보는 수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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